특화콘텐츠
  • 특화콘텐츠
  • 일기
  • 서암일기(棲巖日記)
  • 1928년(무진)
  • 3월(三月)
  • 22일(신해)(二十二日 辛亥)

서암일기(棲巖日記) / 1928년(무진) / 3월(三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1.0013.0004.TXT.0022
22일(신해)
–중광대연무(重光大淵獻)-. 흐림. 상왕(上王)이 계묘년에 '식소구헌(式昭舊憲)' 네 글자를 써서 함경도(咸鏡道) 향약소(鄕約所)에 하사한 글을 살펴보았다.

함경도는 곧 우리 가문이 터를 잡아 왕조를 일으킨 땅이다. 태조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친히 향헌(鄕憲) 41조를 지었으며, 효령대군(孝寧大君)은 성지를 받들어 헌목(憲目) 56조를 기술했고, 세종대왕(世宗大王) 10년에는 다시 유향소(留鄕所)를 설치하여 절목(節目) 12조를 마련했으며, 정조(正祖) 21년에는 향약(鄕約) 윤음(綸音)을 반포하였으니, 아름답고 성대하도다.
열성조(列聖朝)께서 근본을 돈독히 하고 세속을 교화하려는 지극한 뜻은 실로 만 대에 떳떳한 법이다. 금년에 친히 '식소구헌(式昭舊憲)' 네 글자를 써서 내림은 선대의 뜻을 밝히고 또한 사민(士民)을 면려(勉勵)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 오래되면 폐단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증보해서 바로 잡는 것이 옳다. 장례원(掌隷院)으로 하여금 시의(時宜)를 참작해 절목(節目)을 만든 다음 간행하여 남북도(南北道) 관찰부(觀察府)에 반포하고 여러 군의 향교에 두어 춘추로 강마(講磨)하게 하여 공경히 옛 법을 지키도록 하라.
二十二日 辛亥
【重光大淵獻】。陰。奉審上王癸卯書。 '式昭舊憲'四字。 賜咸鏡道鄕約所。

咸鏡道卽。 我家肇基龍興之地也。太祖高皇帝。 親製鄕憲四十一條。 孝寧大君奉旨述憲目五十六條。 世宗大王十年。 復設留鄕所。 磨鍊節目十二條。 正祖二十一年頒下鄕約綸音。猗歟盛矣。 列聖朝敦本化俗之至意。 寔是萬世常憲也。今年親書'式昭舊憲'四字以下。 式昭先旨。 亦勉勵士民者。 而其或久未必無弊。 今可以增補而矯救者。令掌隷院。 參酌時宜成給節目。 刊模頒下南北道觀察府。 使之置諸列郡鄕校。 春秋講磨。 欽守舊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