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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十二月)
  • 7일(병인)(七日 丙寅)

서암일기(棲巖日記) / 1917년(정사) / 12월(十二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1.0006.0013.TXT.0007
7일(병인)
눈 내리고 추움. ≪역천집≫을 보았다. 선생이 〈재종제 시해에게 보낸 답서(答再從弟時偕疏)〉에서 "반곡(返哭)주 130)이래로 천증(喘證)이 특히 심하여 하체가 모두 기력이 없고, 구토 증세로 먹을 수 없었다. 회옹(晦翁, 주자)의 육환법(肉丸法)을 사용했으나 끝내 힘을 얻지는 못하고 겨우 육즙을 찾아, 늙은 아내와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을 뿐이다. 또 천옹(泉翁)주 131)도 육환법을 써서 끝내 별 탈이 없었다고 하니, 이것은 훗날의 법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했다

문득 이웃에서 술을 실어 왔는데 조금 마셨는데도 문득 취하였다. 이불을 덮고 고요히 생각하며 짓길, "공자께서 '잇는 것은 선이다[繼之者善]'고 하였으니, 곧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이 이(理)이고, 부여받아 이룬 것이 성(性)이며, 발해서 선(善)한 것이 곧 사단이다. 사단은 곧 정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는데, 고명에게 질정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주석 130)반곡(返哭)
시신을 무덤에 묻고 집으로 돌아와서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곡을 하는 것. 반곡은 주인은 당에서 행하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분이 활동하던 곳이 바로 당이므로 주인이 당에서 곡을 행하고, 주부는 방에 들어가서 곡을 하는데, 이는 돌아가신 분이 봉양을 받던 곳이 바로 방 안이기 때문임. 반곡을 하고 나면 기년(朞年)과 9월의 상복을 입는 자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잔치는 할 수 없음. 소공과 대공의 상복을 입는 사람이 따로 살 경우에는 반곡 이후에 사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주석 131)천옹(泉翁)
이재(李縡, 1680~1746)의 호이다. 자는 희경(熙卿), 또 다른 호는 도암(陶菴), 본관은 우봉(牛峰),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다. 1702년(숙종28)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출사하였으나 1721년(경종1) 도승지로 재임 중 소론의 집권으로 삭직되고, 1722년 임인옥사가 발발하자 인제(麟蹄)에 들어가서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1725년 영조가 즉위한 뒤 복직되어 대제학・이조 참판을 지냈으나, 1727년 정미환국 때 문외출송되자 용인(龍仁)의 한천(寒泉)에 은거하면서 많은 학자를 길러냈다.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이간(李柬)과 함께 한원진(韓元震) 등의 심성설(心性說)을 반박하는 낙론(洛論)의 입장에 섰다.
七日 丙寅
雪寒。看 ≪櫟泉集≫。 先生〈答再從弟時偕疏〉云。 "返哭以來。 喘證特甚。 下體全無氣力。 嘔哊不能食。用晦翁肉丸法。 終不得力。 纔索肉汁。 與老婦共尋生路矣。又引泉翁亦以肉丸卒無恙。 此可爲後法云。"
忽隣里載酒來。 飮少輒醉。 擁衾靜思。 題。"子曰。 '繼之者善'。 卽天之賦予之理。 稟而成者性也。 發而善者。 卽四端也。 四端卽是情也歟?" 恨不得高明而正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