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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암일기(棲巖日記) / 1917년(정사) / 5월(五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1.0006.0008.TXT.0017
17일(무신)
흐림. ≪둔고집(芚皐集)≫을 보다가 8권(八卷)의 〈세일묘제축문(歲一墓祭祝文)〉에 이르렀다.

〈묘제축문(墓祭祝文)〉
간지 -몇 대 손인 모관(某官) 모(某)- 가 선조고(先祖考) -몇 대 조고, 몇 대 조비- 이신 모관 부군(府君) -합장(合葬)되어 있을 때 비위(妣位)도 나란히 써준다- 의 묘(墓)에 감히 밝게 고합니다. 예(禮)에는 중제(中制)가 있어 해마다 시제를 올리니, 우로(雨露)를 밟으매 -추동에는 상(霜)으로 쓴다- 감회와 추모의 정 더욱 깊어갑니다. 삼가 맑은 술과 시절의 음식으로 제사를 올리오니, 부디 흠향하소서. -해마다 한 번 원위(原位)에 제사 지내는 축문은 곧 용전이 편찬한 〈예절남요(禮節覽要)〉에 보이는데, ≪송자대전≫에 근본 한 것이다. 용전은 산림 송내희(宋來熙)이다.-

〈후토(后土)주 91)께 제사지내는 글〉
간지 –모관 성명- 아무개가 감히 토지신께 고합니다. 아무개가 선조고(先祖考) 모관(某官) 부군(府君)의 묘소에 공손히 세사를 올리니, 이렇게 보우하심은 신명께서 돌보아주시는 덕택입니다. 이에 감히 주찬을 갖추어 밝게 일을 아뢰옵니다. 부디 흠향하소서.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이르기를 "1년이 되어 제사 지내는 것은 예이고, (또) 1년이 되어 상복을 벗는 것은 도이니, 제사 지내는 것은 상복을 벗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훈고(訓詁)에서는 "제상(除喪)은 최질(衰絰)주 92)을 벗고 연복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주(註)에서는 "예는 사람에게 있고 도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였다.
주석 91)후토(后土)
토지를 맡은 귀신.
주석 92)최질(衰絰)
최(衰)는 상복, 질(絰)은 수질(首絰)과 요질(腰絰)이다. 최질은 상복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十七日 戊申
陰。看 ≪芚皐集≫。 至八卷〈歲一墓祭祝文〉。
墓祭祝文。
干支。 【幾代孫某官某】。 敢昭告于先祖考。 【幾代祖考幾代祖妣】。 某官府君【合葬則竝書妣位】之墓。歲薦一祭。 禮有中制。 履玆雨【秋冬云霜】露。冞增感慕。 謹用淸酌時羞。 祗奉常事。 尙饗【歲一祭原位祝文。 見龍田所纂〈禮節覽要〉。 本於 ≪宋子大全≫。龍田卽宋來熙山林】。
祭后土祝文。
干支【某官姓名】。 敢昭告于土地之神。某恭修歲事于先祖考某官府君之墓。惟時保佑。 實賴神休。敢以酒饌。 式昭報事。 尙饗。

〈喪服小記〉曰。 "期而祭。 禮也。期而祭喪。 道也。祭。 不爲除喪也。" 詁。 "除喪。 除衰絰易練服也。" 註。 "禮存乎人。 道存乎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