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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암일기(棲巖日記) / 1917년(정사) / 윤2월(閏二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1.0006.0004.TXT.0021
21일(갑신)
흐리고 비. 김태규(金泰奎)와 함께 심의(深衣)주 23)와 참최복(斬衰服)을 재단하였다.
심의(深衣)는 백세포(白細布)로 만드는데, 포의 너비는 1척 8촌이다.
신척(身尺)으로 하는 것은 같으며,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손바닥 중심에 굽혀서 닿게 하여 그 가운데 마디를 취하며, 양쪽 가로 무늬를 머리로 해서 잰다.
옷의 길이는 1척 8촌 3푼으로 하는데, 앞뒤가 모두 2폭이다.
몌(袂, 소맷자락)의 길이는 1척 8촌 3푼이고, 거(袪, 소맷부리)는 곧 소매 끝에 1촌 반을 별도로 붙이는데, 거는 각각 2폭이다.
치마의 길이는 3척 6촌 6푼으로 좁은 곳은 6촌이고 넓은 곳은 1척 2촌인 것이 12폭이다.
옷깃은 4척인데 중간을 구부리면 2척이며, 넓이는 8촌이고 접으면 4촌이 된다. 옷깃 좌우 어깨 위에 각각 4촌을 재단해 넣는데, 너비는 1척 2촌이다. 진동이다.
속임(續衽)주 24)은 1척 4촌 3푼을 넉넉하게 서로 바라보게 하여 두 조각으로 나누고 내외 옷깃으로 삼는다.
단은 3촌으로, 중간을 구부리면 안팎이 모두 1촌 반이다.
옷깃 단은 4촌으로, 중간을 구부리면 안팎이 2촌이다.
주석 23)심의(深衣)
조선 시대 유학자들이 입던 옷으로 머리의 복건과 함께 착용하였다. 흰 비단으로 소매를 넓게 하여 옷깃, 소매 끝, 옷단에 검정색 선을 둘렀다.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오색의 띠를 늘어뜨렸다. 이 옷은 중국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중국 송나라로부터 주자학과 더불어 전해졌다. ≪예기≫ 39 〈심의(深衣)〉에 그 제도가 나와 있다.
주석 24)속임(續衽)
옷깃을 잇는 것을 말한다.
二十一日 甲申
陰雨。 與金泰奎。 栽度深衣與斬衰服。
深衣以白細布爲之。 布廣一尺八寸。
同身尺。 令其左手中指。 屈着掌心。 取其中節。 兩橫紋頭爲度。
衣長一尺八寸三分。 前後皆二幅。
袂長一尺八寸三分。 袪卽袂口一寸半別付。 袂各二幅。
裳長三尺六寸六分。 狹頭六寸。 闊頭一尺二寸者。 十二幅。
曲袷四尺。 中屈則二尺。 廣八寸。 疊之則四寸。襟左右肩上。 栽入各四寸。 裕一尺二寸。진동。
續衽一尺四寸三分。 有餘相望。 割之爲二片。 爲內外衽。
緣三寸。 中屈則表裏皆寸半。
襟緣四寸。 中屈則表裏二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