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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정미)(十一日 丁未)

서암일기(棲巖日記) / 1916년(병진) / 10월(十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1.0005.0010.TXT.0011
11일(정미)
흐림. 비 온 흔적이 있었다. 선묘(先墓)의 시향(時享)주 90)을 지냈다. 시향을 지낸 후에 묘정(墓庭)에서 말하기를 "우리 제족은 밝게 나의 말을 들어라. 왕자공(王子公)주 91) 이하 9세조의 묘지는 선대에 이미 제전(祭田)을 세웠고, 묘각(墓閣)을 수축하여 받들어왔다. 8세조 이하는 절로 한 파를 이뤄 구족(九族)에 이르는데, 아직도 제전을 세우거나 제각(祭閣)을 수축하지 못해서 해마다 시향 때면 제수를 설비할 방도가 없었다. 내가 지금 현주(玄酒, 물)와 청작(淸酌, 맑은 술)을 바쳐 궐향(闕享)을 면하였다. 바라건대, 너희 제족은 각각 정성을 다하여 비록 산 고사리와 마름풀[水藻]일 지라도 정결하게 해서 공봉(供奉)하라. 이훈(伊訓)에 이르기를 '귀신은 항상 흠향함이 없이 지극히 정성스러운 것만을 흠향한다.[鬼神無常享, 極誠惟享]'주 92)라고 하였다. ≪역≫에서 이르기를 '동쪽 이웃에서 소를 잡아 성대히 제사 지낸 것이 서쪽 이웃의 약제가 실제로 그 복을 받는 것만 못하다.[東家殺牛, 不如西家之禴祭實受其福]'주 93)고 하였으니, 너희들은 잘 염두에 두어라. 한문공(韓文公, 한유)은 〈명수부(明水賦)〉에 말하기를 '옛날 성인의 제도에 제사는 반드시 충경(忠敬)을 주로 하며, 길견(吉蠲)주 94)을 높이지 그 풍성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그 제수의 풍성함과 약소함은 가력(家力)이 어떠한가에 따라야 하고, 그 예와 절차는 제관이 갖추어지고 제물의 갖추어짐이 어떠한가에 따라야 한다. 바라건대, 우리 제족(諸族)은 '곳집이 가득 차야 예절을 안다[倉稟實而知禮節]'주 95)고 말하지 말고, 각기 그 정성을 다하라."라고 하였다.
주석 90)시향(時享)
절기마다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한식 또는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관행적으로 칭하는 것으로, 시제(時祭), 시사(時祀)라고도 한다. 묘소에서 지낸다고 하여 묘제(墓祭), 묘사(墓祀), 묘전제사(墓前祭祀)라고 하며, 일 년에 한 번 제사를 모신다고 하여 세일제(歲一祭), 세일사(歲一祀)라고 한다.
주석 91)왕자공(王子公)
광산김씨 시조 김흥광(金興光)을 말한다. 시조 김흥광은 ≪동국만성보≫ 및 ≪조선씨족통보≫에는 신라 49대 헌강왕(憲康王)의 왕자로 기록되어 있다.
주석 92)귀신은 …… 흠향한다
≪서경≫ 〈태갑 하(太甲下)〉에서 이윤(伊尹)이 태갑(太甲)에게 고한 말이다. "아! 하늘은 친히 하는 사람이 없이 능히 공경하는 자를 친하시며, 백성들은 항상 그리워하는 사람이 없이 인이 있는 자를 그리워하며, 귀신은 항상 흠향함이 없이 지극히 정성스러움에 흠향하니, 천자의 지위가 어렵습니다.[嗚呼, 惟天無親, 克敬惟親, 民罔常懷, 懷于有仁, 鬼神無常享, 享于克誠, 天位難哉.]"라고 하였다.
주석 93)동쪽 …… 못하다
≪주역≫ 〈기제괘(旣濟卦)〉 구오(九五)에 "동쪽 이웃에서 소를 잡아 성대히 제사 지낸 것이 서쪽 이웃의 약제가 실제로 그 복을 받는 것만 못하다.[東鄰殺牛, 不如西鄰之禴祭, 實受其福.]"라는 말이 나온다. 약제는 박제(薄祭), 즉 검소한 제사를 말한다.
주석 94)길견(吉蠲)
길일(吉日)을 택하여 정결하게 제계(齊戒)하여 제사하는 것이다. ≪시경≫ 〈천보(天保)〉에 "길일을 잡아 정결히 주식(酒食)을 장만해 이를 효성으로 제향한다.[吉蠲爲饎 是用孝享]" 하였다.
주석 95)곳집이 …… 안다
≪관자(管子)≫ 〈목민(牧民)〉에 "곳집이 가득 차면 예절을 알게 되고, 의식이 풍족하면 영욕을 알게 된다.[倉廩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十一日 丁未
陰雨痕。行先墓時享。 時享後墓庭說。 "惟我諸族明聽吾言。自王子公以下。 至于九世祖墓。 先代已爲立祭田。 修墓閣而尊奉之。自八世祖以下。 自成一派。 至于九族。 固未立祭田。 修祭閣。 年年時享。 末由設備。余今以玄酒淸酌之奠。 以免闕享。惟爾諸族。 各盡其誠。 雖山薇水藻。 精潔供奉。伊訓曰 '鬼神無常享。 極誠惟享。' ≪易≫曰。 '東家殺牛。 不如西家之禴祭。 實受其福。'。 汝等其念之。韓文公〈明水賦〉曰。 '古者聖人之制。 祭祀也。 必主忠敬。 崇吉蠲。 不貴其豊。'。 其豊其約。 隨家力之何如。 其禮其節。 官備具備何如。惟我諸族。 勿謂'倉稟實而知禮節'。 各盡其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