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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병오)(十九日 丙午)

서암일기(棲巖日記) / 1913년(계축) / 2월(二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1.0002.0002.TXT.0019
19일(병오)
맑음. 시정(時政, 당시 정책)에 공동묘지를 정했는데,주 37) 근래에 민심이 소란한 것은 매장하는 일 때문이다. 나도 생가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산소가 옥과에 있는데, 봉축(封築, 무덤을 만들 때 흙을 쌓아 올림)을 잘 하지 못하였고, 사초(莎草)주 38)를 경영한 지가 여러 해였다. 그러나 가도(家道, 집안 살림)가 넉넉지 못하여 뜻은 있어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제 묘지의 일에 기한을 넘길 수 없어서 이웃인 유희적(柳羲迪)에게 간청하자 25민(緡)의 돈을 주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와 (묘지의 일을) 완성할 것을 도모했다.
주석 37)시정 …… 정했는데
일제는 1912년에 묘지규칙을 제정하고 묘지를 공동묘지에 한정하였는데, 반발·시위 등으로 1919년에 거의 포기되었다.
주석 38)사초(莎草)
무덤에 떼[잔디]를 입히고 다듬는 일을 말한다.
十九日 丙午
陽。時政定共同墓地。 近日民心騷動。 以葬埋爲事。余亦生庭先妣山所。 在玉果。 封築不謹。 經營莎草者數年。 而家道不贍。 有意未就。今此墓事有限不得。 而懇隣人柳羲迪。 惠以二十伍緡文。 故還巢圖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