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화콘텐츠
- 일기
- 서암일기(棲巖日記)
- 1913년(계축)
- 2월(二月)
- 19일(병오)(十九日 丙午)
서암일기(棲巖日記) / 1913년(계축) / 2월(二月)
19일(병오)
맑음. 시정(時政, 당시 정책)에 공동묘지를 정했는데,주 37) 근래에 민심이 소란한 것은 매장하는 일 때문이다. 나도 생가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산소가 옥과에 있는데, 봉축(封築, 무덤을 만들 때 흙을 쌓아 올림)을 잘 하지 못하였고, 사초(莎草)주 38)를 경영한 지가 여러 해였다. 그러나 가도(家道, 집안 살림)가 넉넉지 못하여 뜻은 있어도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제 묘지의 일에 기한을 넘길 수 없어서 이웃인 유희적(柳羲迪)에게 간청하자 25민(緡)의 돈을 주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와 (묘지의 일을) 완성할 것을 도모했다.
- 주석 37)시정 …… 정했는데
- 일제는 1912년에 묘지규칙을 제정하고 묘지를 공동묘지에 한정하였는데, 반발·시위 등으로 1919년에 거의 포기되었다.
- 주석 38)사초(莎草)
- 무덤에 떼[잔디]를 입히고 다듬는 일을 말한다.
十九日 丙午
陽。時政定共同墓地。 近日民心騷動。 以葬埋爲事。余亦生庭先妣山所。 在玉果。 封築不謹。 經營莎草者數年。 而家道不贍。 有意未就。今此墓事有限不得。 而懇隣人柳羲迪。 惠以二十伍緡文。 故還巢圖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