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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2년(임진)
  • 10월(十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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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록(西行錄) / 1832년(임진) / 10월(十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15.0002.TXT.0008
8일
○아침 전에 주관(主官)이 직접 살펴보려고 올라왔기에 뒤를 따라 이씨 무덤으로 갔다. 주관의 말하던 중에 "이미 송씨 산소의 백호(白虎) 안에 있으니 이가(李哥)가 산송에 지겠다."하고 갔다. 그러므로 나는 일행과 경순, 종륜 두 일가와 함께 읍으로 왔다. 어제 측량한 읍리(邑吏) 김진홍(金鎭洪)에게 물으니, 도형기(圖形記, 지적도와 유사)에 결과를 적어두었다고 하였다. 과연 베껴서 나오니, 관청의 판결 내용에 "송씨 측 선산은 곧 용호(龍虎)가 수호하는 땅 7리를 분할하여 준다. 이씨 측 고조부 무덤은 비록 장례를 지낸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보수(步數)주 32)의 원근을 막론하고, 송씨 산소의 백호 내에 있으니, 송리(訟理)로 헤아려보면 구금해야 마땅하거늘, 송사가 변하여 지금 송사를 일으켰으니, 오히려 늦었다고 본다. 이씨 측이 송사에 패소한 것으로 치부한다."라고 되어있었다. 경순종륜 두 일가는 다시 관아로 들어가서 무덤을 파서 이장할 날짜를 다짐(考音)주 33) 받으려고 읍내에 남아있었다. 나는 일행과 같이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였다. 지아미(芝娥眉) 고개주 34)에 이르러 요기를 하고, 올항(兀項)에 이르러 유숙하였다.
주석 32)보수(步數)
남의 무덤의 용호(龍虎) 이내에는 무덤을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주석 33)다짐(考音)
백성이 관부에 제출한 소장ㆍ청원서ㆍ진정서에 대하여 관부에서 써 주는 판결문이나 처결문을 말한다.
주석 34)지아미(芝娥眉) 고개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의 북쪽으로 3km쯤 되는 곳에 있는 고개로 '지애미 고개'라고도 하였다.
初八日
○朝前, 主官親審次上來, 隨後往塚。 主官言內"旣是宋氏山所白虎內, 則李哥落訟。"云而去。 故余與同行及敬純鍾崙兩宗。 偕來邑中。 昨日尺量邑吏金鎭洪問之, 則題課於圖形記云矣。 果爲謄出, 而題內"班先山, 卽畵給七里守護之地也。 而班高祖塚, 雖葬在年久, 毋論步數遠近, 是在山白虎之內, 揆以訟理, 在所當禁是去乙, 訟變今始起訟, 尙云晩矣。 班置諸落科事"。 敬純鍾崙兩宗, 更入官庭, 掘移日納考音次, 留在邑中。 余與同行發向行。 抵芝娥眉峴療飢, 抵兀項留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