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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록(西行錄) / 1823년(계미) / 4월(四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11.0002.TXT.0021
21일
감영에 소장을 내는 일 때문에 아침 전에 동행과 작별하였다. 남문 밖 주막에 가서 여해와 상의하니, 순찰사[巡相]가 공무를 보는 중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장초(狀草)와 들어갈 돈 한 냥을 들여보냈는데, 아침을 먹은 뒤까지도 오지 않아서 매우 걱정스러웠다. 오후에 유석하(柳錫夏)가 제출한 것을 가지고 왔다. 제음(題音)주 40)은 뜻대로 되어 다행이지만, 재록하는 일은 영리(營吏)가, 《사원록(祠院錄)》이 선화당(宣化堂)주 41)에 들어 있다고 하므로 다만 써 달라 부탁만 하고 재록을 못하였다. 훗날을 기다려 다시 오겠다고 말하니 매우 걱정스러웠다. 이어 유석하에게 벗을 하자며 그 자(字)를 물으니 영원(永元)이고, 전주(全州)에 출입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여해임실(任實)곽재(郭載) 남평중(南平仲)과 길동무를 하게 되어 조금은 다행스러웠지만,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두 내려갔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흠이었다. 애치(艾峙)에 이르러 묵었다. 30리를 갔다.
주석 40)제음(題音)
백성들이 관청에 올린 요청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적어 아래로 회보하는 형식의 짧은 글을 말한다. 이두(吏讀)로 음을 '제김'이라고 한다.
주석 41)선화당(宣化堂)
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정청(政廳)으로, 고을의 동헌(東軒)에 해당한다. 정면 중앙에 '선화당(宣化堂)'이라는 편액(扁額)을 달았는데, 이는 '임금의 덕을 선양하고 백성을 교화하는[宣上德而化下民] 건물'임을 뜻하였다.
二十一日
朝前與同行作別者, 以呈故也。 往南門外酒幕, 與汝海相議, 則巡相公事云, 故入送狀草及所入錢一兩矣。 至食後不來, 可悶可悶。 午後柳錫夏, 呈出持來, 題音如意幸幸, 而載錄之事, 營吏云《祠院錄》入宣化堂, 只托錄以給, 而不得載錄, 待後日更來爲言, 可悶可悶。 仍與也許友, 問其字, 則永元也, 全州出入之人也。 仍與汝海任實 郭載 南平仲, 作伴稍幸, 而同鄕之人, 盡爲下去, 故與他官之人, 同行欠事, 而抵艾峙留宿。 行三十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