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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록(西行錄) / 1823년(계미) / 4월(四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11.0002.TXT.0014
14일
아침을 먹기 전에 신정(新亭)복금(卜金)을 데리고 묘동(廟洞)으로 갔다. 돈 한 냥을 가지고 한용(韓溶), 야당(野塘)의 종인(宗人) 연영(延英)과 장방(長房)에 들어가 재록(載錄)하려는데, 《전라도원록(全羅道院錄)》은 규장각(奎章閣)에 들어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육현(六賢)의 사적(事蹟)을 기록해 두었다가 후일 착실하게 써서 들이라는 뜻으로 누누이 부탁의 말을 하였으나 마음이 매우 편치 않았다.
주인집으로 나와서 약간의 물품과 실기(實記)를 가지고 주인과 예조에 가서 안 동지(安同知)의 아들 인성(寅成)을 방문하였다. 그는 이제 막 예조의 서리가 되었다. 약간의 물건을 주고서 강성주(姜聖周)에게 예사문(禮斜文)주 22)을 써 달라 부탁했었다고 녹사(錄事)주 23)에게 말하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나중에 배광옥(裵光玉)과 정성들여 써서 들여 달라고 하니, 말씀하신 대로 처리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다.
급히 묘동(廟洞)으로 가서 공서(公瑞)와 이 석사(李碩士)에게 내일 내려가겠다고 작별인사를 하였다. 저녁에 경주인 집에 이르니 김계한(金啓漢)이 동행들과 오후에 먼저 출발하였다고 하니, 한탄스럽다. 해가 진 뒤에 남대문(南大門) 강지문(姜之文)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서 내일 동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서소문(西小門)으로 나가 차동(車洞) 민 판서(閔判書)의 집으로 가서 주인 치항(致恒)과 함께 묵었다.
주석 22)예사(禮斜)
예조에서 양자(養子)의 청원을 허가해 주던 제도 또는 그 공문이다.
주석 23)녹사(錄事)
조선 시대 중앙 관서의 상급 서리직이다. 의정부와 중추부에 나뉘어 소속되었으며, 문반의 관부에는 의정부에서 무반의 관부에는 중추부에서 나누어 파견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2품 이상의 실권이 있고 업무가 많은 관부나 대신들에게 배정되어 문서의 취급과 기록, 연락 업무, 공문서의 전달, 기타 잡무를 담당하였다.
十四日
食前率新亭 卜金廟洞, 持百兩錢, 與韓溶 野塘宗人延英, 入長房載錄, 則《全羅道院錄》入奎章閣云。 故記草六賢事蹟, 使後日着實書入之意, 累累言托, 而心甚不安也。 出來主人家, 與主人持略干物及實記, 往禮曹, 訪同知寅成, 則卽見今才禮曹 書吏也。 給若干物, 托姜聖周禮斜文云言錄事, 則答曰: "不無所入云矣。" 日後與裵光玉, 着實書入爲言, 則如敎爲計, 勿慮云云矣。 急往廟洞, 與公瑞碩士, 明日下去之意作別。 暮抵京主人家, 則金啓漢同行午後先發程云, 可歎耳。 日落後, 往南大門 姜之文所住處, 約以明日同行。 出西小門, 入車洞 判書家, 與主人致恒同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