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콘텐츠
  • 특화콘텐츠
  • 일기
  • 서행록(西行錄)
  • 1821년(신사)
  • 12월(十二月)
  • 7일(初七日)

서행록(西行錄) / 1821년(신사) / 12월(十二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10.0007.TXT.0007
7일
오늘 아침밥도 주인댁에서 준비해 주었다. 장석이 말씀하시기를, "이 고을의 수령이 자녀 상(喪)을 당하였으니 가서 만나보고 위로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그 기별은 듣지 못하였지만 마땅히 들어가 뵙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밥을 먹은 뒤에 읍내로 들어갔으나, 혼금(閽禁)주 59)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사랑에 들어갔더니 문자를 내보이시면서 내게 읽어 보라고 하셨다. 이에 한차례 읽고 나자 장석의 아들 지(枝)흠성(欽成)에게도 읽어 보게 하셨다. 또한 한차례 읽으니 그대로 내주어서 행랑채로 가지고 왔다. 60여 일 끝에 글을 받들고 나왔으니 그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이날 전주(全州)최수일(崔洙一)도 요청한 글을 개정(改正)하기 위하여 도착하였다.
주석 59)혼금(閽禁)
관청에서 잡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初七日
朝飯亦自主人宅備給。 丈席曰: "本倅遭其子女喪, 未可往見而致慰耶?" 余對曰: "此奇則未聞, 而當入見矣。" 食後入去邑內矣, 以閽禁之致, 不得見而爲出來。 夕飯入去舍廊, 則以文字出示, 而使余讀之爲敎, 故一次讀下, 則又使其子·欽成讀之, 亦以一次讀下, 則仍爲出給, 故持來廊底。 六旬之餘, 奉出文字, 其喜何可言? 是日全州 崔洙一, 亦以請文改正次來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