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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록(西行錄) / 1821년(신사) / 11월(十一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10.0006.TXT.0008
26일
아침 전에 본가(本家)의 서간을 찰방 이용(李墉)에게 전하려 했으나, 아침을 먹은 뒤에 곧바로 들어왔으므로 마두(馬頭)주 55) 영리(營吏)인 김서목(金瑞穆)을 통해 비장소(裨將所)주 56)에 들어갔다. 이 찰방(李察訪)을 만나 한참 동안 조용히 이야기한 것은 대개 순찰사(巡察使)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순찰사가 일찍이 《장릉지(莊陵誌)》를 교정(校正)했으니 《장릉지》 안에 수록된 충강공 사실(忠剛公事實)을 알고 있을 것이기에 알아보고 싶다는 것과 몇 줄의 발문(跋文)을 청하려 한다는 뜻을 찰방에게 전하였다. 찰방이 말하기를, "내사(內使)순찰사께서는 지금 신병(身病)을 앓고 있어서 들어가 뵐 수가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므로 《서재행록(西齋行錄)》만 두고 주인집으로 나와 이 찰방(李察訪)의 기별을 기다렸다. 종일토록 기별이 오지 않으므로 저녁을 먹은 뒤에 영소(營所)에 가서 마두를 불러 함께 비장소(裨將所)로 갔으나 찰방이 잠자리에 들어 다시 볼 수가 없었다. 주인집으로 돌아와 머물고 있는데 김노(金奴)가 발병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누워서 치료하고 있다 운운하였다.
주석 55)마두(馬頭)
역마(驛馬)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다.
주석 56)비장소(裨將所)
비장은 막비(幕裨)·막객(幕客)·막빈(幕賓)·막중(幕中)·좌막(佐幕)이라고도 하는데,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 등에 딸린 막료(幕僚)를 가리킨다. 조선 후기에는 의주·동래·강계·제주의 수령 및 방어사를 겸한 모든 수령들이 비장을 거느리는 것을 규례화하였다.
二十六日
朝前傳本家書簡於察訪 , 則食後卽爲入來, 故因馬頭營吏 金瑞穆, 入裨將所, 見察訪。 移時穩敍者, 盖欲見巡相, 而巡相曾已校正《莊陵誌》, 則相想必知誌中所載忠剛公事實, 故欲爲探知。 且請數行跋文之意, 言及於察訪, 則察訪言, "內使道適患身恙, 未得入見云", 故只留《西齋行錄》, 而出來主人家, 以待察訪之奇矣。 終日不來, 故夕食後, 往營所要馬頭, 偕往裨將所, 則察訪就枕, 不得更見。 還來留主人家, 而奴以足疾, 不得運動, 故因臥治療云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