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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록(西行錄) / 1797년(정사) / 2월(二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05.0002.TXT.0007
7일
이른 아침에 이조(吏曹)의 서리(書吏)와 방직사령(房直使令)주 13)들이 어보를 찍은 관고(官誥)를 받들고 와서는 예채(例債)주 14)를 요구하니, 각각의 요구에 수응하여 통례원(通禮院)주 15)으로 보냈다. 서원(書員)주 16)이 왔기에 거행규례(擧行規例)를 상세히 물어 조목조목 열거하여 써오게 하여 흥양(興陽)으로 전송(傳送)하도록 하였다. 해영(海營)의 서간(書簡)이 도착하였고 돈도 올라왔다. 이 선달(李先達)에게서 돈이 또한 도착하였는데, 바라던 바와 크게 어긋나니 탄식할 만하다.
주석 13)방직 사령(房直使令)
방직은 관아의 심부름꾼의 하나인 방지기이며, 사령은 여러 관사(官司)에서 잡무를 보는 하급 관원 혹은 심부름꾼을 말한다.
주석 14)예채(例債)
전례(前例)에 따라 바치는 돈이나 물품으로, 의례적으로 요구하는 수고비를 말한다.
주석 15)통례원(通禮院)
국가의 의례(儀禮)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아를 말한다.
주석 16)서원(書員)
조선 시대에 각 관청에서 사환잡역(使喚雜役) 및 문서, 회계, 공사전달(公事傳達) 등을 맡았던 향리(鄕吏)를 가리킨다. 주로 서리(書吏)가 없는 관청에 배속된 아전의 하나로서 서리(胥吏)보다 격이 낮다.
初七日
早朝吏曹書吏及房直使令輩, 奉監官誥安寶, 因索例債, 各各酬應, 以送通禮院。 書員來見, 故詳問擧行規例, 使之條列書來, 以爲傳送興陽之地。 海營書簡來到, 而錢亦上來。 先達處錢亦來到, 大違所望, 可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