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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록(西行錄) / 1797년(정사) / 1월(正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05.0001.TXT.0028
28일
간촌생(朴生) 두 사람이 돌아갈 것을 고하였기 때문에 구전으로 병이 차도가 있다는 기별을 가지고 갔다. 이 흥양(李興陽)은 연일 노복에게 서신을 보내 안부를 물었다. 관교지(官敎紙)주 3)창동(倉洞) 승지(朴承旨) 집에 보냈는데, 나는 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들것에 실려 가려고 했다. 영(朴令)이 두세 번 전갈(傳喝)하여 "병이 이미 이와 같으니 비록 오지 않더라도 어찌 일의 체모에 손상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으므로 고지(誥紙)만 보냈다. 저녁 무렵에 써서 보냈으니 기쁘고 다행스러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조 낭관은 전적으로 좌랑(元佐郞)을 의지하였는데, 좌랑이 공적인 일 때문에 사직원을 내어주 4) 반드시 체차되었을 것이라 하니, 이를 장차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조 낭관 4인 중에 한 사람은 이미 회헌(晦軒) 상서(趙尙書)가 선시(宣諡)하는 행렬에 갔으며, 한 사람은 사직서를 냈고, 한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으며,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윤기(尹愭)주 5)라고 하였는데 소식을 서로 물어볼 곳도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이날은 세수하고 머리도 빗었지만 종일토록 정신이 매우 편치 않아 답답하였다.
주석 3)관교지(官敎紙)
임금의 교지나 중앙 관서의 공문서용 한지인데, 주로 관아에서 사령(辭令)이 사용한 종이이다.
주석 4)사직원을 내어
원문의 '정순(呈旬)'은 낭관(郞官)이 사임하려 할 때 10일에 한 번씩 세 번을 계속하여 소속 상관(上官)에게 사직서(辭職書)를 올리는 것을 이른다.
주석 5)윤기(尹愭)
1741~1826.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경부(敬夫), 호는 무명자(無名子)이다. 1773년(영조49)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 20여 년 간 학문을 연구하였다. 1792년(정조16)에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를 초사(初仕)로 종부시주부, 예조·병조·이조의 낭관으로 있다가 남포현감·황산찰방을 역임하였다. 이후 중앙에 와서 《정조실록》의 편찬관을 역임하였다. 벼슬이 호조참의에까지 이르렀다. 저서로 《무명자집(無名子集)》 20권 20책이 있다.
二十八日
兩人告歸, 故口傳病差之奇而去。 興陽連日送奴書問。 送官敎紙於倉洞 承旨家, 而以余病之莫可運動, 故初欲擔去矣。 令再三傳喝, "病旣如此, 則雖不來, 豈有損於事體乎?"云, 故只送誥紙矣, 夕間書送, 喜幸不可言。 吏郞則專恃佐郞矣, 元也以公故呈旬, 必遞爲意云, 此將奈何? 吏郞四人中, 其一已去於晦軒 尙書宣諡之行, 一則呈旬, 一則未入, 其餘一人, 卽尹愭云, 而無聲息相問處, 奈何? 是日洗手梳髮矣, 終日神氣甚不安, 悶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