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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록(西行錄) / 1793년(계축) / 1월(元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02.0001.TXT.0022
22일
또 입골(笠骨)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내간(內間)과 영감(令監)이 모두 한사코 만류하였으나, 돌아가고픈 마음이 화살과 같았다. 또 흥양(興陽)의 내행(內行)이 출발하였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고 싶어 낙안(樂安) 최가(崔哥)의 고마(雇馬)주 11)를 얻고 도화(道化, 고흥의 옛 지명)의 해의(海衣) 상인을 데려와 그에게 말을 몰게 하였다. 작별인사를 나누고 출발하여 강에 이르니 말이 야위고 병들어 앞으로 나가지를 않았다. 천 리 길을 갈 가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도로 들어오지 못하였고, 복가(卜家) 상원(尙元)의 집으로 내려가 차동(車洞)으로 들어갔더니 막 술상을 차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대로 묵었다.
주석 11)고마(雇馬)
시골 관아(官衙)에서 민간으로부터 징발하여 쓰던 말을 말한다.
二十二日
又設笠骨, 故內間及令監皆强挽, 而以歸心之如矢。 且興陽內行離發, 故欲與同行, 得樂安 崔哥雇馬, 率道化海衣賈人, 使之驅馬。 作別發行至江, 則此馬瘦病不前, 萬無千里致身之慮, 故不得還爲入來, 下卜家尙元家, 入去車洞, 則方設盃盤矣。 遂因爲留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