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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행록(西行錄)
- 1793년(계축)
- 1월(元月)
- 16일(十六日)
서행록(西行錄) / 1793년(계축) / 1월(元月)
16일
일찌감치 예조에 갔더니 우리 집안이 올린 상언은 계하(啓下)주 9)를 받지 못했으니 탄식할 만하다. 즉시 돌아왔다.
- 주석 9)계하(啓下)
- 임금에게 재가(裁可)를 받음을 이른다. 상주(上奏)한 안건을 임금이 재가하게 되면 '계(啓)'자의 인(印)을 찍어서 해당 부서에 내렸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十六日
早往禮曹, 則吾家上言, 不爲啓下, 可歎。 卽爲還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