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콘텐츠
  • 특화콘텐츠
  • 일기
  • 서행록(西行錄)
  • 1793년(계축)
  • 1월(元月)
  • 15일(十五日)

서행록(西行錄) / 1793년(계축) / 1월(元月)

자료ID HIKS_OB_F9008-01-202010.0002.0001.TXT.0015
15일
일찌감치 예조에 갔더니 상언(上言)이 한 장(丈)도 내려오지 않았다. 이서(吏胥)의 말을 들으니 망일(望日, 음력 보름날)을 영절(令節)로 여기기 때문에 재가를 내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중순(仲順)예조판서의 집에 보내도록 권하고 왔다. 이날 밤에 영감좌랑(佐郞), 주서(注書), 이백건(李伯健) 형제와 함께 다리를 밟는주 8) 행렬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냉정동(冷井洞) 민 첨지(閔僉知)의 집에 들러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는 길에 들으니 새벽닭이 벌써 요란하게 울고 있었다.
주석 8)다리를 밟는
원문의 '답교(踏橋)'는 음력 보름날 밤에 다리를 밟던 일이다. 서울에서는 광통교(廣通橋)를 중심으로 하여 열두 개의 다리를 밟으면, 그 해의 재액(災厄)을 면한다 하여 달 아래에서 즐거이 놀던 풍속이 있었다.
十五日
早往禮曹, 上言無一丈下來, 而聞吏胥之言, 則以望日爲令節之故, 不爲判下矣。 勸送仲順禮判家而來。 是夜與令監佐郞 注書 伯健兄弟, 同作踏橋之行, 來路入冷井洞 僉知家, 達夜談話。 來路聞曉鷄已亂唱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