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열람
  •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834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1834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시장문기
· 작성주체 발급자 : 박기준(朴基俊) / 수취자 : 김재상(金載相)
· 작성시기 道光十四年甲午四月初十日 (1834)
· 작성지역 전라북도 부안군
· 형태사항 크기 : 37.2 X 38 / 서명 : [喪人], [着名] 3개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 원소장처 :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정의

1834년(순조 34)박기준이 전해 내려온 송자에 있는 시장을 김재상에게 팔면서 작성한 시장문기.

해제
1834년(순조 34) 4월 초10일에 박기준(朴基俊)이 전해 내려온 송자(悚字)에 있는 시장(柴塲)을 김재상(金載相)에게 팔면서 작성한 시장문기이다. 박기준은 이 시장을 장례 때 진 빚과 세미(稅米)를 납부할 길이 없어서 팔게 되었다고 매매사유를 밝히고 있다. 거래된 시장은 진황지(陳荒地)에 있는 시장으로, 가격은 7냥이다. 시장의 길이와 넓이는 한계를 정해서 매매하기로 하였다. 본문기(本文記)는 중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매입자에게 넘겨주지 못하였다. 뒷날 자손이나 족속들이 다투면 이 신문기를 증거로 하라고 하였다. 거래에는 시장주(柴塲主)인 박기준(朴基俊)과 증인(證
人) 박창길(朴昌吉), 필(筆) 조흥규, 증참(證叅) 동성 5촌 박진덕(朴震德) 등 4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한편 문서 말미에 매매할 시장의 한계는 후록(後錄)으로 범표(犯標)를 작성하여 표시하였다. 즉, 길이는 남쪽에 있는 박흥업(朴興業)의 밭을 지나서 북쪽의 김영집(金英集)의 시장에 이르는 98척(尺)이며, 넓이는 동쪽에 있는 박진덕(朴震德)의 밭을 지나서 서쪽의 박춘엽(朴春葉)의 시장에 이르는 60척(尺)으로 한계를 정하였다.
원문텍스트
道光十四年甲午四月初十日幼學金載相前明文
右明文事段喪債与稅米辦內無路故傳來悚字柴
塲陳荒处所耕 庫定價柒兩後錄長廣尺
數限定右人前永永放賣爲乎矣本文數〖記〗中間失
之故不得出給日後子孫族屬中等有爭詰之
獘以此文記告 官卞正事
柴塲主 朴基俊[喪人]
證人幼學 朴昌吉[着名]
筆 幼學 趙興奎[着名]
證叅幼學同姓五寸朴震德[着名]

犯標長南自朴興業田过北至金英集柴塲限界九十八
廣東自朴震德田过西至朴春葉柴塲限界六十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