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년(철종 8년) 11월 9일 김재후(金載垕)가 부북(扶北)에 있는 논을 방매하면서 작성한 수기(手記)이다. 김재후가 같은 해 방매한 부북에 있는 사자답(斯字畓)의 문서가 다른 논과 붙어 있어서 출급하지 못한 이유를 수기로 증명한 것이다. 문서 작성시 수기주인 김재후와 보증인으로 사촌 김이후(金以垕), 증인으로 김원서(金元瑞) 등 3명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때 김재후가 논을 거래하면서 작성한 문기는 "1857년 김재후(金載垕)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의 선은동 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 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