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융희 3) 11월 13일에 族弟 柳永福이 族兄 柳永蒔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문서이다. 문서에 따르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매매사유는 '要用所致' 즉, 필요한 곳이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방매한 논의 위치는 邑內面 虎山 可藏坪에 있는 暑字丁 3마지기, 부수 12負5束이다. 거래금액은 錢文 300兩으로 족형인 柳永蒔에게 방매하였다. 신문기와 구문기를 함께 주어서 이후에 다른 말이 있을 경우 이 문서를 가지고 잘잘못을 분별하도록 하였다. 이 거래에 다른 증인이나 필집은 두지 않고 畓主가 자필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토지매입자인 류영시(1833~1918)는 자가 子汝, 호가 竹窩, 본관은 高興이다. 당시 邑內面 虎山東邊里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가 매입한 토지 소재지 邑內面 虎山은 현재 고흥읍 호동리로 본인이 살고 있던 곳에 위치한 논을 매입했음을 알 수 있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