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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년 류영덕(柳永德) 등 상서(上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류영덕(柳永德) / 수취자 : 수상국(水相國)
· 작성시기 壬申正月日 (1872)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8.8 X 58.6 / 서명 : □史[押] / 인장 : ▣…▣ 3顆(8.0×8.0)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정의

1872년 興陽縣 儒生 柳永德 등이 水相國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올린 上書.

해제
1872년(고종 9) 정월에 興陽縣에 거주하는 儒生 柳永德, 柳新錫, 柳師浩 등이 水相國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올린 上書이다. 水相國水軍統制使를 달리 이르는 말임을 감안할 때 이 상서는 전라좌수사에게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서는 류영덕 등이 本縣에 소재한 자신의 17대조 柳淸臣의 祭閣이 오래되어 무너져 묘소 주변에 있는 소나무와 잡목을 개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요청하는 내용이다.
문서 내용에 따르면 자신들의 17대조 휘 淸臣의 묘가 本縣에 있고 제각이 오래되어 무너져 바야흐로 목재를 들여서 개축하고자 하는데 이때 묘소에서 私養한 송추와 잡목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비록 사양한 물건이라도 이는 공적인 나무니 사적으로 취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허락한 바가 아니니 이미 지난번에 소를 올렸다고 하면서 그 올린 소장의 뎨김에 사용할 나무의 株數를 기록하여 다시 올리라고 하였기에 株數를 後錄하여 다시 글을 올린다고 하였다. 뒤에 명기한 사용할 나무의 수는 柱木 六箇, 道里 五箇, 抹棲板材 三箇, 中方木 五箇, 椽木 三十箇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라좌수사는 13일자에 비록 개인이 가꾸었더라도 국가와 관계되니 이미 말한대로 改閣이므로 부득이 허락하니 濫斫하지는 말라는 처분을 내렸다.
연결문서로 興陽縣 呂島 掌松官(1871), 蛇渡僉節制使(1871), 興陽縣監(1871)에게 올린 소지 3점이 있다.
원문텍스트
<지명>興陽居儒生<인명>柳永德柳新錫柳師浩等謹齋沐上書于
<관직명>水相國閤下伏以生等十七代祖相公諱<인명>淸臣墓在於本縣地方而祭閣年久頹圮方欲改建所入材木當用墓所私養松楸與雜木是乎矣各雖私養物是
公木私自取用得非法之所許故向已呈訴矣 題敎內果是私養亦有所用則指株數而呈甚糢糊何可商量許斫向事亦敎是故所入株數
後錄更訴爲去乎 參商許斫恐未知何如是乎乙喩恭俟
閤下 處分

<연도>壬申正月 日

後 柱木六箇
道里五箇
抹棲板材三箇
中方木五箇
椽木三十箇

<관직명>󰡖道使<押>

<題辭>
雖曰私養亦
係國共而
旣曰改閣故
不得已許欲
俾勿濫斫向

十三日

[官印] 3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