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년(고종 9) 정월에 興陽縣에 거주하는 儒生 柳永德, 柳新錫, 柳師浩 등이 水相國에게 제각 보수에 필요한 材木의 사용허가를 요청하기 올린 上書이다. 水相國이 水軍統制使를 달리 이르는 말임을 감안할 때 이 상서는 전라좌수사에게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상서는 류영덕 등이 本縣에 소재한 자신의 17대조 柳淸臣의 祭閣이 오래되어 무너져 묘소 주변에 있는 소나무와 잡목을 개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요청하는 내용이다.
문서 내용에 따르면 자신들의 17대조 휘 淸臣의 묘가 本縣에 있고 제각이 오래되어 무너져 바야흐로 목재를 들여서 개축하고자 하는데 이때 묘소에서 私養한 송추와 잡목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비록 사양한 물건이라도 이는 공적인 나무니 사적으로 취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허락한 바가 아니니 이미 지난번에 소를 올렸다고 하면서 그 올린 소장의 뎨김에 사용할 나무의 株數를 기록하여 다시 올리라고 하였기에 株數를 後錄하여 다시 글을 올린다고 하였다. 뒤에 명기한 사용할 나무의 수는 柱木 六箇, 道里 五箇, 抹棲板材 三箇, 中方木 五箇, 椽木 三十箇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라좌수사는 13일자에 비록 개인이 가꾸었더라도 국가와 관계되니 이미 말한대로 改閣이므로 부득이 허락하니 濫斫하지는 말라는 처분을 내렸다.
연결문서로 興陽縣 呂島 掌松官(1871), 蛇渡僉節制使(1871), 興陽縣監(1871)에게 올린 소지 3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