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5년(헌종 11) 8월일에 봉화(奉山) 화민(化民) 정동명(鄭東明)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사대부가를 늑탈한 죄를 범한 김달선(金達先)과 강복만(姜卜萬) 등을 처벌해주기를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7대조 죽창공의 사우가 가지산에 있고, 묘는 장두산에 있어 사방으로 원래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 없고, 산지기를 정해 수호한 것이 수백 년이다. 지난해 봄에 영남 10대조 묘소 위토 추심사로 재력을 쓴 것이 적지 않아 선산 아래 시초(柴草)와 치송(稚松)을 베어서 팔아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산 아래 마을에 사는 김달선, 김철이(金哲伊)가 선산 우변록(右邊麓)에 있는 무덤이 자신들의 무덤이라고 하며 그 무덤위에 있는 시초(柴草)와 치송(稚松)을 벨 수 없다고 훼방을 놓았다. 또 강복만의 할아버지 무덤이 선산 안에 있고 그 무덤 위쪽은 서로 경계가 이어져 있어 강놈이 산지의 경계를 빼앗을 계획으로 자신들의 산지를 그의 산지라고 하며 빼앗으려고 하니 두 놈을 잡아다가 사대부가 산지를 늑탈한 죄를 처벌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8월 3일에 사부가(士夫家)에서 수백 년 간 수호해 온 곳으로 비록 혹 상놈의 무덤이 있더라도 여록(餘麓)에 있으니 곧바로 파가게 하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다행이다. 송추 및 시초, 계한(界限)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엄히 다스리고자 두 놈을 잡아오라고 주인에게 명령하는 제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