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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년 김명식(金明植) 소지(所志) 1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김명식(金明植) / 수취자 : 전주부(全州府)
· 작성시기 癸巳三月
· 작성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 형태사항 크기 : 100 X 53 / 서명 : [着押] 1개 / 인장 : 1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전주역사박물관 / 원소장처 : 전주 매교 김해김씨가
· 참고문헌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 연결자료
  • 계사년 김명식(金明植) 소지(所志) 1
  • 계사년 김명식(金明植) 소지(所志) 2
  • 신사년 김백수(金百秀) 등 상서(上書)
  • 신사년 김백수(金百秀) 등 소지(所志) 1
  • 신사년 김백수(金百秀) 등 소지(所志) 2
  • 신사년 김백수(金百秀) 등 소지(所志) 3
  • 신사년 전주부(全州府) 남일면(南一面) 사수(社首) 품목(稟目)
  • 신사년 전주부(全州府) 북일면(北一面) 도윤(都尹) 첩정(牒呈)
  • 정의

    계사년 3월 김명식(金明植)전주부사(全州府使)에게 올린 소지로 권문숙(權文叔)서울의 재상가를 가탁한 죄를 묻고 그가 치표한 곳을 훼파해달라는 내용.

    해제
    계사년 3월에 북일면 항가산리(北一面 恒佳山里)에 사는 화민 김명식(金明植)전주부사(全州府使)에게 올린 소지이다. 김명식은 자신의 5대조 선산이 남일면 고치(南一面 高峙)에 있어서 백여 년 동안 금양수호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본면(本面)에 사는 상인(喪人) 권문숙(權文叔)서울 회동(會洞)에 사는 박참판댁 치표처라고 가탁하여 밤을 틈타 몰래 매표하였고, 이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에서 엄한 판결을 내려 권문숙을 잡아들이고, 권문식서울의 재상가를 가탁한 죄를 다스리는 한편, 그가 치표한 곳을 속히 훼파해달라고 청하였다. 전주부사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권문숙을 잡아오도록 지시하였다.
    원문텍스트
    北一面恒佳山化民金明植
    右謹言至寃情由民之五世祖山在於南一面高峙禁養守護者百餘年矣不意去十一月良本面永登里喪人文叔乘夜埋標於連山官洞金進士置標已掘之處而假托於京會洞
    參判
    故民月前泣訴則題敎內果是宰家置標則有難遽掘詳探向事故民其間廣探博問則渠有入葬之意先埋渠標而假托於朴參判者一面所共知也若使朴參判置標于此則
    必有 官飭白日埋標可也何可乘夜暗標乎且以事理言之雖宰家置標旣有已掘之處則掘去可也又況假托於宰者乎言念文塾之罪惡甚於山賊也玆敢粘連前掘文券冒悚
    泣籲於 孝理明決之下伏乞細細
    洞燭敎是後特下 嚴題同文叔發差捉致先爲毁其所謂置標而嚴治其假托宰之罪使此殘民得保數百年守護之先壠千萬泣祝
    行下向敎是事
    城主 處分
    癸巳三月 日

    (題辭)
    査實掘標次
    文叔
    捉待事
    初五日狀

    [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