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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7월 5일 첩정(牒呈)(己卯七月初五日 牒呈)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1639년 7월 5일 첩정(牒呈)
134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이행원(李行遠)에게 보낸 첩정(牒呈) : 순영(巡營)에 비치해두려고 한 사후(射帿)를 주지 않고 빼앗아간 수영(水營)의 중군(中軍)이 도착하면 즉시 올려보내겠음.
기묘년(1639, 인조 17) 7월 5일.
위에 올리는 일 때문에 올립니다.
"이달 3일에 성첩(成貼)하여 5일에 도착한 관문(關文)에 이르기를,
'-원문 결락- 파주참(坡州站)에 받아두라고 하였는데, -원문 결락- 빼앗아갔다. 분부를 안중에 두지 않았으니 사리로 헤아려볼 때 군관(軍官)의 소행은 –원문 결락- 그 당시 군관을 정확히 넘겨주어 위에 올려보내라.'주 263)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문 결락- 분부하신 대로 그 당시 군관을 압송하여 도착 즉시 위에 올려보내겠습니다. -원문 결락-"
삼도통어사 겸 경기수사 [착압(着押)]
▶ 어휘 해설 ◀
❶ 착압(着押) : 조선 시대의 관원들이 '일심(一心)' 두 글자를 변형하여 만들어 문서에 사용하던 부호 또는 그 부호를 문서에 써넣는 것을 가리킨다.
- 주석 263)
- '133 이행원(李行遠)의 관문' 참조.
己卯七月初五日 牒呈
己卯七月初五日.
爲上使事.
"本月初三日成貼, 初五日到付'▣…▣乙, 坡州站捧置亦爲有如乎▣…▣奪去, 不有分付, 揆諸事體, 軍官所爲▣…▣, 其時軍官, 準授上使.'事關是乎等用良. ▣…▣分付, 其時軍官押領, 到卽上使爲臥乎事是▣…▣."
兼使[着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