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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6월 27일 관문(關文)(崇德四年六月二十七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127
1639년 6월 27일 관문(關文)
127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올해부터 임오년까지 두 차례 식년(式年)의 세초(歲抄)를 임시로 중지하고 그 사이에는 연로하여 군역이 면제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충원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재가받음.

기묘년(1639, 인조 17) 6월 29일 도착.

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에 이르기를,
'이번에 재가하신 이상형(李尙馨) 상소(上疏)의 회계(回啓)에 대한 판부(判付)에 이르기를,
「그중 이른바 죽은 사람에게 군역(軍役)을 부담시키는 것은 더욱 몹시 불쌍하다. 빈자리를 충원하는 것은 햇수를 한정하여 중지하고 이 상소대로 하나하나 대신 충원하여 백성의 원망이 없게 하라.」
라고 하였다.주 255) 본사(本司)가 회계하기를,
「연로하여 군역이 면제된 경우에는 대신할 후보자를 당사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사망한 경우에는 대신할 사람을 누구더러 충원하게 하겠습니까! 본 고을의 수령이 빈자리를 대신 충원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서 사망한 사람의 족속들에게 충원하도록 계속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의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사람의 집에 다시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수령을 본도(本道)에서 적발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되, 빈자리를 충원하는 사안은 두 차례 식년(式年)까지만 우선 중지하고, 연로하여 군역이 면제된 사람과 사망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충원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힘을 쏟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하였다.주 256) 올해부터 임오년(1642, 인조 20)까지 두 차례 식년의 세초(歲抄)를 임시로 중지하면, 을유년(1643, 1645, 인조 23)이 대세초(大歲抄)의 시기이더라도 그 사이 7년 안에 연로하여 군역이 면제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을 대신하여 충원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 모두 충원하지 못할 리가 결코 없다. 살펴서 거행하라.'
라고 하였다. 비변사의 관문 내용을 상세히 잘 살펴서 시행하라."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6월 27일.
주석 255)
인조 17년(1639) 5월 21일에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 이상형(李尙馨)이 상소하여 당시의 두 가지 큰 폐단으로 제향(祭享)과 병정(兵政)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중 병정의 문제란 세초(歲抄)의 폐해를 가리킨 것으로, 해마다 세초를 하기 때문에 연로하여 군역(軍役)을 면제받아야 할 사람이 종신토록 군역을 부담하고 사망한 사람이 죽은 뒤에도 군역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식년(式年)마다 거행하는 대세초(大歲抄)는 폐지할 수 없더라도 해마다 시행하는 별세초(別歲抄)는 중지하고 연로하여 군역을 면제받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을 대신할 사람만 충원할 것을 청하였다. 인조가 이상형의 상소를 비변사에서 내려주어 처리하게 하자, 비변사가 회계(回啓)하여 이상형이 지적한 문제는 세초로 인한 폐해가 아니라 수령의 죄이며, 막중한 문제를 갑자기 변통할 수 없으므로 후일 처리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인조가 아뢴 대로 하라고 하면서 '빈자리를 충원하는 일은 햇수를 한정하여 중지하라.'라고 명하였다. 『인조실록』 17년 5월 21일(정축).
주석 256)
이는 후일 비변사가 재차 회계하고 인조가 그에 대해 판부(判付)한 것으로 보이나 관찬사료에서는 해당 기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崇德四年六月二十七日 關文
己卯六月二十九日到付.
兵曹爲相考事.
"節到付備邊司關內, '節啓下敎李尙馨上疏回啓判付內, 「其中所謂白骨軍役者, 尤極矜惻. 虛位充定, 限年停罷, 依此疏, 使之一一代定, 俾無民怨.」 本司回啓, 「老除之代, 當身自望固也, 物故之代, 誰使爲之! 而本官不思本定, 仍責於物故之族屬, 事甚無謂. 自今以後, 如有違法更侵於物故之家者, 則當該守令, 令本道摘發治罪爲白乎矣, 虛位充定一事乙良, 限二式年, 姑爲停寢, 使之專力於老除、物故本定, 何如?」 「啓, 〈依允.〉」爲有置. 自今年至壬午, 兩式年歲抄權停, 則乙酉年, 爲大歲抄之期是置, 其間七年之內, 專意於老除、物故充定之事, 則萬無不得畢充之理, 相考擧行向事.'關是置有亦. 備邊司關內事意, 詳考奉審施行向事."
崇德四年六月二十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