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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3월 1일 관문(關文)(崇德四年三月初一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109
1639년 3월 1일 관문(關文)
109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철곶[鐵串] 부근의 바닷가 각 고을에 사는 육군(陸軍)과 철곶 소속의 먼 고을에 사는 수군을 서로 바꾸어 입방(入防)하게 하는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재가받음.

기묘년(1639, 인조 17) 3월 12일 도착.

비변사가 소식을 통지하는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
'철곶[鐵串] 부근 바닷가의 각 고을에 살고 있는 육군(陸軍)과 철곶 소속으로서 내륙 지역의주 231) 먼 고을에 살고 있는 수군(水軍)을 서로 번(番)을 바꾸어 입방(入防)하게 해주소서.'주 232)
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 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박한남(朴翰男)과 이인노(李仁老) 등이 전선(戰船)을 개조하거나 제작하고 군기(軍器)를 보수하는 등 나라를 위해 마음을 다한 정상은 모두 가상하니, 병조에서 경중을 참작하여 주상께 여쭈어 시상하게 하소서. 다만 수군은 세습하는 직임이므로 육군과 서로 바꾸는 것은 몹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제물(濟物)과 초지(草芝) 등의 지역에 살고 있는 수군을 모두 본진(本鎭)으로 옮겨가서 살게 한다면 상번(上番)할 차례가 아니더라도 다급한 상황에서 징발하여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각각 고향을 그리워하는 법인 데다가 이처럼 흉년을 당한 때에는 경솔히 의논하기가 더욱 어려우니, 우선 다른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29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정태화(鄭太和)가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 4년 3월 1일.
주석 231)
저본에는 원문 '內' 1자 뒤에 '鎭' 1자가 더 있으나, '1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주석 232)
'1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崇德四年三月初一日 關文
己卯三月十二日到付.
備邊司爲知音事.
"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鐵串附近沿邑各官所居陸軍果鐵串內地遠官水軍以, 換番入防.'事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朴翰男、李仁老等, 造作戰船, 修補軍器, 爲國盡心之狀, 俱爲可嘉, 令該曹參酌輕重, 稟旨施賞爲白乎矣. 水軍, 世傳之任, 與陸軍相換, 勢甚未易. 若令濟物、草芝等處水軍, 竝爲移入本鎭, 則雖非番次, 亦可臨急調用是白乎矣. 人心各戀本土, 當此凶年, 尤難輕議, 姑待他日, 更議處置, 宜當. 此意行移, 何如?' 崇德四年二月二十九日, 同副承旨臣鄭太和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四年三月初一日.
❶ 內 : 저본에는 이 뒤에 원문 '鎭' 1자가 더 있으나, '1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