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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2월 13일 관문(關文)(崇德四年二月十三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107
1639년 2월 13일 관문(關文)
107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세폐(歲幣)에 필요한 포(布)를 분담하여 배정하였으므로 서울 관원의 예에 따라 납부할 것.

호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각 도에 보낸 관문(關文)에 이르기를,
'뜻하지 않게 세폐(歲幣)를 올해까지 바치라고 시한을 정하였다. 이처럼 흉년을 당한 시기에 굶주린 백성의 전세(田稅)조차도 차마 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많은 물품을 애써 마련하기 위해 마지못해 묘당(廟堂)이 재가받아 정하여, 안으로는 백관(百官)으로부터 밖으로는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수령(守令)까지 등급을 나누어 포(布)를 내게 하였다. 후록(後錄)한 대로 거두되, 영문(營門)은 전부터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부조(扶助)」라는 이름으로 포를 낸 수량이 상당히 넉넉하였으며 심지어 수십 동(同)을 내기까지 한 사람도 많이 있었으니, 각각 그 마음을 다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당 세폐를 수송하는 기한은 8월과 9월 사이까지이다. 제때에 마련할 물품을 이 포로 값을 맞추어 무역해야 하니, 각 도에 머물러두고서 보고하라.'
라고 하였다. 본도(本道)는 이 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서울 관원의 예에 따라서 포를 내서 올려보내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13일.

〈후록〉 : 재가받은 사목(事目) 중 조정 관원이 포를 내는 기준
1. 1품은 3필.
2. 2품부터 당상관까지는 2필.
3. 당하 3품부터 6품까지는 1필.
4. 당상 군직(軍職)을 맡고 있는 관원도 당하 3품의 예에 따름.
5. 여러 도의 감사와 병사는 각 1동, 수사는 그중 절반을 감함.
6. 양남(兩南)과 양계(兩界)의 감사 및 통제사(統制使)는 영문에 비축해둔 것이 상당히 넉넉하므로 다른 도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힘이 닿는 대로 넉넉히 낼 것.
7. 각 고을 수령은 주(州), 부(府), 군(郡), 현(縣)을 막론하고 재정 상황이 넉넉한지 부족한지에 따라서 가장 부유한 고을은 8필, 중간 고을은 4필, 쇠잔한 고을은 2필씩으로 본도의 감사가 등급을 나누어 통지하여 거행할 것.
8. 경기 한 도는 형편없이 쇠잔하므로 감사와 수령을 분담하여 배정한 대상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서울 관원의 예에 따라 거둘 것.

▶ 어휘 해설 ◀
❶ 세폐(歲幣) : 조선에서 중국에 파견하는 절사(節使)가 가지고 가서 바치는 예물을 가리킨다. 호조에 이러한 일을 담당하기 위해 세폐색(歲幣色)을 설치하였다. 『탁지지(度支志)』 「내편(內篇)」 〈관제부(官制部)〉 '각방식례(各房式例) 세폐색(歲幣色)'에는 세폐의 품목과 수량이 수록되어 있으며,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사대문자식(事大文字式)〉 연공주본(年貢奏本)에는 세폐를 바칠 때 중국 황제에게 올리던 주본(奏本)의 문서식이 수록되어 있다.
❷ 군직(軍職) : 서반(西班)에 소속된 오위(五衛)의 관직을 가리킨다. 오위는 조선 전기에 중앙군(中央軍)을 총괄하던 군령기관으로서,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경관직(京官職)〉에 종2품 아문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위가 점차 기능을 상실하다가 임진왜란(壬辰倭亂)을 거치면서 유명무실해졌고, 조선 후기에는 오위를 대신하여 오군영(五軍營)의 체제가 성립되었다. 그에 따라 이름만 남은 오위는 『속대전(續大典)』 「병전」 〈경관직〉에 정3품 아문으로 강등되어 수록되었고, 오위의 관직은 실제의 직무는 없이 녹봉을 주기 위한 기능만 가지게 되었다. 이 오위의 관직이 군직으로, 겸직(兼職)인 오위장(五衛將)과 실직(實職)으로 전환된 부장(部將)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체아직(遞兒職)이었다. 체아직이란 하나의 관직을 여러 사람에게 주어 서로 돌아가면서 일정 기간씩 근무하도록 하고 그 근무한 기간만 녹봉을 주던 관직이다.
崇德四年二月十三日 關文
戶曹爲相考事.
"不意歲幣, 今年爲限而定之. 値此凶年, 飢民結役, 不忍出定, 而許多物目, 拮据措辦, 不得已廟堂啓下講定, 內而百官, 外而監·兵·水使、守令, 分等出布是去乎. 依後錄收聚爲乎矣, 營門, 則自前國有大事, 稱以扶助, 出布之數頗優, 至於數十同者, 多有之, 想宜各盡其心是在果. 同歲幣輸送之限, 當在八九月間. 及時措備之物, 當以此準價貿用是置, 各其道留置以報事, 移文各道爲去乎. 本道, 則不在此限, 依京朝官例出布上送向事. 合行云云."
崇德四年二月十三日.
啓下事目朝官出布式.
一. 一品三疋.
一. 二品至堂上二疋.
一. 三品至六品一疋.
一. 堂上軍職者, 亦依堂下三品例.
一. 諸道監司、兵使, 各一同, 水使減半.
一. 兩南、兩界監司及統制使, 營儲頗優, 勿以他道爲例, 隨力優出.
一. 各官守令, 勿問州、府、郡、縣, 惟視物力殘盛, 最饒邑八疋、中邑四疋、殘邑二疋, 本道監司分等知委擧行.
一. 京畿一道, 殘蕩無形, 監司、守令不在分定中, 以京官例收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