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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2월 20일 관문(關文)(崇德四年二月二十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106
1639년 2월 20일 관문(關文)
106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최형립(崔亨立)은 영문(營門)에서 형장(刑杖)을 치고 색리(色吏)와 선지기[船直] 등은 조사가 끝나거든 주상께 보고한 뒤에 처리하도록 재가받음.

장계에 대해 회계(回啓)한 결과를 통지하는 관문.
비변사(備邊司)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장계에 의거하여주 227)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처럼 봄철의 물이 불어난 때에 전선을 불태웠으니 최형립(崔亨立)의 죄상은 너무나 통분하고 놀랍습니다. 의금부로 잡아다가 심문하여 엄중히 죄를 다스려야 할 일이지만, 예전에 방답진(防踏鎭)의 전선에 불을 낸 일로 인하여 「안경(安鏡)을 의금부로 잡아다가 조사하는 것은 후일의 폐단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교하였으므로 우선 영문(營門)에서 형장(刑杖)을 치게 하였습니다.주 228) 위의 최형립도 본도(本道)의 감사(監司)를 시켜 영문에서 형장을 치게 한 뒤 불에 탄 선박은 마음을 다해 마련하도록 하며, 색리(色吏)와 선지기[船直] 등은 조사가 끝나거든 주상께 보고한 뒤에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본도의 관찰사에게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18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후원(李厚源)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 4년 2월 20일.

▶ 어휘 해설 ◀
❶ 형장(刑杖) : 죄인을 심문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하던 형구(刑具)로, 신장(訊杖)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고신(拷訊)〉에는 죄인을 고문하면서 조사할 때의 규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죄인을 형문(刑問)할 때에는 신장을 사용하였다. 신장은 길이가 3자 3치이고 너비가 8푼이며 두께가 2푼이다. 둘째, 신장은 1차례 칠 때마다 30대를 넘길 수 없었고, 3일 안에는 재차 형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규정은 죄인을 가혹하게 고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형문은 국왕의 허락을 받은 뒤에 시행하였다. 그러나 서인(庶人)과 절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었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 의하면, 형장 또는 신장은 일반 범죄를 조사할 때 사용하는 것 중 얇은 것은 법장(法杖), 두꺼운 것은 반주장(半朱杖), 강상죄(綱常罪)를 저지른 죄인을 삼성추국(三省推鞫)할 때 사용하는 성장(省杖), 역모죄(逆謀罪)를 저지를 죄인을 국문(鞫問)할 때 사용하는 국장(鞫杖)으로 분류하였다.
주석 227)
'103 나덕헌의 장계'와 '1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주석 228)
안경(安鏡)이 방답첨사(防踏僉使)에 제수된 시기는 인조 15년(1637) 8월 8일이나,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 등의 관찬사료에는 방답진의 전선(戰船)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8월 8·12일.
崇德四年二月二十日 關文
狀啓回啓.
備邊司爲知音事.
"節啓下敎水使狀啓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當此春汛之時, 戰船見燒爲白臥乎, 崔亨立罪狀, 極爲痛駭. 所當拿問重究, 而曾因防踏戰船失火, 「安鏡拿推, 似有後弊.」事, 下敎乙仍于, 姑令營門決杖爲白有昆. 上項崔亨立亦, 令本道監司營門決杖後, 所燒船隻, 使之盡心措備爲白乎旀, 色吏、船直等, 待推閱啓聞後, 處置宜當. 此意, 本道觀察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四年二月十八日, 同副承旨臣李厚源次知, '啓, 「依允.」'敎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四年二月二十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