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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9년 2월 13일 장계(狀啓) 초본(崇德四年二月十三日 狀草)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103
1639년 2월 13일 장계(狀啓) 초본
103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초본
: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으로부터 본포(本浦)의 전선(戰船)이 불에 탔다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그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처리하게 해줄 것.

장계의 초본.
"신이 이달 12일에 각 진포(鎭浦)를 순행하며 점검하는 일로 선박을 타고 출발한 연유에 대해서는 예전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주 220) 같은 날 신시(申時) 쯤에 순찰하다가 정포보(井浦堡)에 도착하였는데, 같은 시각에 도착한 영종만호(永宗萬戶) 최형립(崔亨立)이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달 10일 자시(子時) 쯤에 본포(本浦)의 전선(戰船)이 뜻하지 않게 불에 타버렸으므로, 망극하여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현재 나와서 순찰하는 중이므로, 본포에 도착하여 도사공(都沙工), 선지기[船直], 병선(兵船)을 담당한 색리(色吏)를 심문한 뒤에 화재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급히 보고할 계획입니다.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하여 변란에 대비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쇠잔한 진포의 전선을 갑자기 불에 태워버려서 결코 서둘러 새로 제작하거나 개조할 수 없는 상황이니 참으로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영종만호의 죄상을 묘당(廟堂)에서 속히 처리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숭덕(崇德) 4년(1639, 인조 17) 2월 13일.
주석 220)
'102 나덕헌의 장계' 참조.
崇德四年二月十三日 狀草
啓草.
"臣本月十二日, 各浦巡檢事發船緣由段, 曾已馳啓爲白有在果. 同日申時量, 巡到井浦堡爲白有如乎, 卽刻到付永宗萬戶崔亨立牒報內節該, '本月初十日子時量, 本浦戰船, 不意付火, 罔極坐而待死.'是如爲白有臥乎所. 臣方爲出巡, 到本浦, 都沙工、船直、次知兵船色吏推問後, 根因段, 追乎馳啓事是白在果. 當此風和待變之時, 殘浦戰船乙, 卒然付火, 萬無急時新造改立之勢, 誠爲竭悶爲白在果. 萬戶罪狀乙良, 令廟堂從速處置爲只爲. 詮次善啓向敎是事."
崇德四年二月十三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