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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9월 21일 관문(關文)(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88
1638년 9월 21일 관문(關文)
088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임진(臨津)의 부교(浮橋)는 설치하지 말고 선창(船槍)만 설치하며, 칙사(勅使)가 탈 선박은 정자선(亭子船)으로 대령하도록 재가받음.

무인년 9월 24일 도착.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도착한 영접도감(迎接都監)의주 150) 관문에 이르기를,
'이번에 재가하신 본도(本道)의 장계(狀啓) 내용을 요약하면,
「임진(臨津)의 부교(浮橋) 설치에 대해 양서(兩西)와 똑같이 결정을 받아주소서.」
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의거하여주 151) 본도감(本都監)이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교를 설치하는 공사는 평상시에도 매우 중대한 일인데 하물며 지금의 힘으로는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작년에 칙사(勅使)가 행차하였을 때에도 선박으로 건넜으니 어찌 이번에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남쪽과 북쪽에 선창(船槍)만 설치하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선박을 다수 모아서 행차를 호위하되, 양서의 나루터에도 똑같이 거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양서의 관찰사에게도 아울러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9월 20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이행건(李行健)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라고 하였다. 작년의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살펴보니, 칙사가 타는 선박은 정자선(亭子船)으로 정돈하여 대령하였고, 선박을 끌어당기는 칡줄은 준비하지 않았으며, 선박의 원래 숫자는 40척이었다. 각 고을에 전처럼 분담하여 배정하여 통지하였는데, 40척은 다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두목(頭目)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우선 작년의 예대로 통지하였다. 칡을 채취할 군사는 전례에 따라 상번(上番)할 차례가 된 수군(水軍)으로 차출하여 사역하라. 살펴서 시행하라."
숭덕 3년 9월 21일.

▶ 어휘 해설 ◀
❶ 영접도감(迎接都監) : 중국의 칙사(勅使)를 접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하던 권설아문(權設衙門)이다. 도감(都監)은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관사에 붙이던 것으로, 임무를 완료하고 나면 폐지하였다. 영접도감은 칙사의 접대를 총괄하는 아문으로, 도제조(都提調), 제조(提調), 도청(都廳), 낭청(郞廳) 등을 두었다. 그 외에도 칙사의 접대를 위해 원접사(遠接使), 관반사(館伴使), 반송사(伴送使) 등을 차출하였는데, 원접사는 칙사가 압록강을 건너오면 의주(義州)에서 영접하여 서울까지 동행하며 칙사의 접대 및 정부와의 연락을 총괄하였고, 관반사는 칙사가 서울의 관소(館所)에 머무르는 동안 숙소와 식사 접대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반송사는 칙사가 돌아갈 때 서울에서 의주까지 동행하며 칙사의 접대 및 정부와의 연락을 총괄하였다. 영접도감은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를 제외하고 태조대부터 고종대까지 조선 시대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칙사가 돌아가고 나면 영접도감은 폐지되었다. 중국의 장수나 지위가 낮은 관원이 조선에 파견되었을 때에는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영접도감보다 격이 낮은 접대도감(接待都監)을 설치하였다. 접대도감은 대부분 선조대에서 인조대까지 보이고, 그 이후에는 효종 5년(1654)에 1차례만 보인 뒤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명(明)나라의 장수나 차관(差官), 청나라의 호행장(護行將)이나 감군(監軍) 등을 접대하기 위해 접대도감이 설치되었다. 『승정원일기』 인조 18년 윤1월 14일과 23년 4월 22일 기사를 참고하면, 접대도감은 영접도감에 비해 책임 관원의 자급이 낮고 숫자도 적었던 것을 알 수 있다.
❷ 등록(謄錄) : 각 아문(衙門)과 영문(營門)에서 수발한 문서를 베껴 적어서 책자 형태로 만든 것을 가리킨다. 각 아문과 영문이 상호 간에 주고받은 문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였기 때문에 후일 참고할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해당 문서를 일일이 베껴 적어서 책자로 만들었는데, 이를 등록이라고 하였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각사등록(各司謄錄)』, 『훈국등록(訓局謄錄)』, 『일기청등록(日記廳謄錄)』, 『선전관청등록(宣傳官廳謄錄)』 등이 그러한 종류이며, 본서인 『충열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도 등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❸ 두목(頭目) : 칙사(勅使)의 수행원 중 하나이다. 『통문관지(通文館志)』 「사대(事大)」 〈칙사행(勅使行)〉에 의하면, 칙사의 행차는 정사(正使) 1명, 부사(副使) 1명, 대통관(大通官) 2명, 차통관(次通官) 2명, 근역(跟役) 18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근역 18명은 정사에게 8명, 부사에게 6명, 대통관과 차통관에게 각 1명씩 배정되었다. 『인조실록』 24년 1월 10일(무오) 기사에 의하면, 당시 3명의 칙사가 나왔을 때 함께 나온 두목은 1등 두목이 10명, 2등 두목이 8명, 3등 두목이 16명이었다.
주석 150)
저본에는 원문 '迎接' 2자가 '接待' 2자로 되어 있으나, 인조대 『승정원일기』와 『인조실록』의 이 시기에 접대도감(接待都監)은 설치되지 않고 영접도감(迎接都監)만 설치되었던 기록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본서의 '116 이행원(李行遠)의 제사(題辭)', '117 이행원의 관문(關文)', '122 이행원의 관문'에도 모두 영접도감으ㅡ로 기록되어 있다.
주석 151)
저본에는 원문 '據' 1자 뒤에 '都目' 2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 關文
戊寅九月二十四日到付.
兼巡察使爲相考事.
"節到付迎接都監關內, '節啓下敎本道狀啓內節該, 「臨津浮橋, 兩西一體定奪.」事據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浮橋之役, 在平時, 極爲重大, 況今日之力乎! 上年勅使之行, 旣以船渡, 今何獨不然! 南、北邊, 只設船槍, 多聚渡涉船護行爲白乎矣, 兩西津頭, 亦當一體爲之, 宜當. 此意, 兩西觀察使處, 幷以行移, 何如?」 崇德三年九月二十日, 右副承旨臣李行健次知, 「啓, 〈依允.〉」爲有置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取考上年謄錄, 則勅使所騎船, 亭子船整齊爲有乎旀, 引船葛索, 不爲措備爲遣, 船隻元數, 四十隻是置. 各邑良中, 依前分定知委爲去乎, 四十隻, 不必盡用, 而頭目多少, 不可豫料乙仍于, 姑依上年例知委爲去乎. 採葛軍乙良, 依前例, 當番水軍以使喚是昆. 相考施行向事."
崇德三年九月二十一日.
❶ 迎接 : 저본에는 원문이 '接待'로 되어 있으나, 인조대 『승정원일기』와 『인조실록』의 이 시기에 접대도감(接待都監)은 설치되지 않고 영접도감(迎接都監)만 설치되었던 기록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❷ 據 : 저본에는 이 뒤에 원문 '都目' 2자가 더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