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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8월 15일 관문(關文)(戊寅八月十五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1638년 8월 15일 관문(關文)
082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김남중(金南重)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 수령(守令) 등도 청(淸)나라에 바칠 말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 비변사에 납부할 것.
무인년 8월 19일.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당일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에 이르기를,
'이번에 재가하신 본사(本司)의 계사(啓辭)에 아뢰기를,
「사간원(司諫院)의 계사에서 속환(贖還)의 대가로 지불한 은(銀)을 변통할 것을 청한 일에 대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라고 전교하였습니다.주 136) 공적인 자금으로 속환된 사람에게 은을 징수하는 일은 본사의 유사당상(有司堂上) 1명이 전담하여 거행하는데, 총수 2,300여 명 안에서 이미 징수한 액수가 2,700여 냥이고, 그중 유림(柳琳)과 박첨(朴𥶇)이 전후로 가지고 간 것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것이 609냥이며, 징수하지 못한 숫자가 아직 970여 명입니다. 그중에는 행방을 몰라서 이웃 사람에게까지 요구한 사람도 있고, 당사자가 있기는 하지만 의지할 곳이 없는 외톨이라서 갖추어 납부하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사망한 사람도 있고, 주인 이름을 잘못 기록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와 같을 뿐인데도주 137) 이름을 살펴서 하나하나 징수하려고 한다면 적지 않은 폐해를 끼칠 것이니, 대간(臺諫)의 계사에 따라 모두 탕감해주고, 남아있는 은 609냥을 황해도와 평안도로 나누어보내 동과(銅鍋)와 기치(旗幟) 등 잡물을 마련하는 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라고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라고 하였다.주 138) 계사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라고 하였다. 동시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에 이르기를,
'이번에 재가하신 본사의 계사 안에 아뢰기를,
「지금 당장 걱정스러운 것은 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나라의 안위와 세자(世子)가 본국으로 돌아올지의 여부가 모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신들이 아무리 궁리해보아도 어디에서도 마련해낼 길이 없습니다. 지금의 종실(宗室)과 부마(駙馬) 및 사대부는 재정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대단히 가난할 정도가 아닌 사람은 그래도 말 한 필 정도는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도성(都城) 안의 각 집마다 통고하여주 139) 힘이 닿는대로 찾아서 납부하게 하여 다급한 국가를 구원하도록 하되, 그중 가난하여 마련할 수 없는 사람은 억지로 납부하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 외에 의원(醫員), 역학(譯學), 서도(胥徒), 시민(市民) 중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자원하여 말을 납부하는 사람은 그의 성명을 기록해두었다가 목장의 말이 올라오거든 숫자를 살펴서 보상하소서. 그렇게 하더라도 확보하는 말이 반드시 많지는 않을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여러 도(道)에 분담시켜 정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 그 계사에 대해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라고 전교하였다.주 140) 추후에 재가받은 본사의 계사 안에 아뢰기를,
「종실과 사대부가 말을 납부하는 일에 대해서는 윤허를 받았습니다.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에게도 똑같이 통지하되, 수령(守令) 중에서 마련해서 납부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억지로 납부하게 하지 말고, 첨사(僉使)와 만호(萬戶) 중에서 자원하여 상납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거부하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 본사의 당상이 말의 상납을 직접 감독하여주 141) 말의 털빛에 따라 표시를 부착하고 사복시(司僕寺)에서 기르게 하였다가 차례대로 들여보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감히 이처럼 아룁니다.」
라고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라고 하였다.주 142) 전후로 재가받은 계사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서 도내의 병사와 수사 및 각 고을에 통고하여 힘이 닿는 대로 마련해와서 바치게 하라.'
라고 하였다. 관문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번에 말을 납부하는 일은 하루가 급하므로 거행할 만한 형세가 있으면 속히 비변사에 직접 납부한 뒤 도착 확인증을 받아서 위에 올려 시기를 놓치는 폐단이 없게 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무인년 8월 15일.
▶ 어휘 해설 ◀
❶ 속환(贖還) :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청(淸)나라에 잡혀간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청나라에 대가를 지불하고서 데려오는 것을 가리킨다. 속환은 국가에서 비용을 마련하여 지불하고 환송하는 공속(公贖)과 개인이 비용을 마련하여 지불하고 환송하는 사속(私贖)이 있었다.
❷ 동과(銅鍋) : 놋쇠나 구리쇠로 만든 작은 솥으로, 우리말로는 노구솥이라고 하였다. 이동할 때 자유롭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음식을 삶거나 기름에 튀기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❸ 기치(旗幟) : 군대에서 사용하던 각종 깃발을 가리킨다.
- 주석 136)
- 사간원(司諫院)의 계사(啓辭)는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0일에 수록된 행대사간(行大司諫) 최혜길(崔惠吉), 헌납(獻納) 최계훈(崔繼勳), 정언(正言) 정지호(鄭之虎)가 아뢴 계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계사에서 속환(贖還)의 대가를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징수하는 것은 많은 폐해를 끼치므로 변통할 것을 청하였다.
- 주석 137)
- 저본에는 원문 '過' 1자가 '已' 1자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1일 기사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 주석 138)
- 사간원의 계사에 대해 회계(回啓)한 비변사의 계사 및 그에 대한 인조의 답변은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1일에 본문과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 주석 139)
- 저본에는 원문 '城中各家' 4자가 '誠' 1자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3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 주석 140)
- 비변사의 회계하는 계사와 그에 대한 인조의 답변은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3일에 본문보다 더욱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 당시 전후의 기사를 참고하면 청나라에서 다수의 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그 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에 처음에는 1,500필을 마련하도록 분담하여 배정하였다가 1,000필로 감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3일 14·15·17일, 9월 9일.
- 주석 141)
- 저본에는 원문 '監' 1자가 '鑑' 1자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4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 주석 142)
- 비변사의 회계하는 계사와 그에 대한 인조의 답변은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4일에 수록되어 있다.
戊寅八月十五日 關文
戊寅八月十九日.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
"當日到付備邊司關內, '節啓下敎司啓辭內, 「司諫院啓辭, 贖還價銀變通事, 答曰, 〈依啓.〉事, 傳敎矣. 公贖人處捧銀事, 本司有司堂上一員專管爲之, 都數二千三百餘名內, 已捧之數二千七百餘兩, 柳琳、朴𥶇前後齎去外, 餘存六百九兩, 而其未捧者, 尙有九百七十餘名. 其中或有不知去處而侵及隣人者, 或有當身雖在而孤無依不能備納者, 或有身死者, 或有誤錄主名者. 大率不過如此, 若欲按名徵納, 則貽弊不小, 依臺諫啓辭, 幷爲蕩滌, 而其遺在銀六百九兩, 分送兩西, 以爲銅鍋、旗幟等雜物措備之資, 似爲宜當. 敢啓.」 答曰, 「依啓.」敎事是去有等以. 啓辭內事意, 奉審施行向事.'關是齊. 一時到付備邊司關內, '節啓下敎司啓辭內, 「今日所患者, 在馬之難辦. 國之安危、世子之東還與否, 俱係於此, 臣等百計商量, 未有何地辦出之路. 今之宗室、駙馬及士夫, 雖其貧富不同, 而其不至大段貧薄者, 則一馬之納, 猶或可爲. 通諭城中各家, 使之隨力覓納, 以救國家之急, 而其中貧不能辦者, 不必强而爲之. 此外醫、譯、胥徒、市民中心存憂國自願納馬者, 錄其姓名, 待場馬上來, 照數償之. 雖然所得必無多, 不得不分定諸道.」事啓辭, 答曰, 「依啓.」事傳敎是白齊. 追乎啓下司啓辭內, 「宗室、士夫納馬事, 已爲蒙允矣. 監、兵、水使處, 一體知委, 而守令中不能備納者, 勿爲强出, 僉萬中自願上納者, 亦勿拒之. 本司堂上親監捧納毛色着標, 令司僕寺喂養, 鱗次入送宜當. 敢此.」 答, 「依啓.」敎事是去有等以. 前後啓辭內事意, 詳細奉審, 通諭道內兵、水使及各官, 使之隨力來納.'事關是置有亦. 關內辭緣相考, 今此納馬事, 一日爲急, 如有可爲之勢, 則斯速直納于備局, 受到付上使, 俾無後時之弊向事. 合行云云."
戊寅八月十五日.
❶ 過 : 저본에는 원문이 '已'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1일 기사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❷ 城中各家 : 저본에는 원문이 '誠'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3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❸ 監 : 저본에는 원문이 '鑑'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6년 8월 14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