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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6월 24일 관문(關文)(崇德三年六月二十四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69
1638년 6월 24일 관문(關文)
069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병자호란(丙子胡亂) 기간에 위험을 무릅쓰고서 장계(狀啓)를 전달한 공로로 겸사복(兼司僕)에 차출된 이득춘(李得春)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상번(上番)만 면제해주라고 재가받음.

무인년 6월 27일 도착.
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도내(道內) 교동(喬桐)에 사는 겸사복(兼司僕) 신(臣) 이득춘(李得春)이 어가(御駕) 앞에서 바친 상언(上言)에 아뢰기를,
'신이 본부(本府)의 수군(水軍)으로서, 작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사(水使)를 수행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수군으로 종사하였습니다. 인화진(演火津)의 결진(結陣)을 파수(把守)할 때 본도(本道)의 수사와 황해감사(黃海監司)가 함께 논의하여, 원손(元孫) 아기씨의 행차 및 광해(光海)의 이송 연유에 대해 보고하는 장계를 올리기로 하였으나,주 121) 그 장계를 가지고 가는 일은 청(淸)나라 군사가 곳곳에 주둔하여 노략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회피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중한 장계를 죽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도 늦출 수 없었으므로, 신이 생사를 따지지 않고 자원하여 해당 장계를 받아가지고서 낮에는 숨었다가 밤에는 걸어서 어렵사리 도달하여 승정원에 바치니, 주상의 재가를 받기 위해 장계를 들여보낸 뒤에 전교(傳敎)에 따라 겸사복에 제수하라는 첩문(帖文)을 내려주었으므로 망극하신 성상의 은덕에 감격하여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으니
「두 차례의 상번(上番)만 감해주고 본래의 군역(軍役)으로 돌려보낸다.」
라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겸사복에 특별히 제수되어 금군(禁軍)을 수행한 사람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수군에 충정(充定)하니 너무나 원통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분간하여 겸사복으로 계속 있게 하되,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에 걸맞는 다른 군역에라도 충정하여 수군의 군역을 면하게 해주소서.'
라고 하였다. 그 상언에 근거하여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계를 가지고 와서 승정원에 바치고 전교에 따라 겸사복에 제수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군역인 수군을 면제해달라고 이처럼 호소하였습니다. 막중한 수군의 군역을 그의 상언으로 인하여 청한대로 시행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수용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6월 3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현(李俔)이 담당하여,
'「전례를 살펴서 처리하라.」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본조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
'판하(判下)한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득춘이 겸사복에 차정하라는 첩문을 받았으나, 수군의 군역을 면제해주는 것은 예전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호종(扈從)한 다른 정군(正軍)의 예에 따라 두 차례의 상번만 면제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 3년 6월 6일에 우승지(右承旨) 신 김광황(金光煜)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의 내용대로 잘 살펴서 시행하라."
숭덕 3년 6월 24일.

▶ 어휘 해설 ◀
❶ 겸사복(兼司僕) : 금군(禁軍) 조직 중의 하나 또는 그 조직에 소속된 금군을 가리킨다. 금군은 내금위(內禁衛), 우림위(羽林衛), 겸사복(兼司僕)으로 편성되었는데, 겸사복은 금군의 조직을 이루는 3개 조직 중의 하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해당 겸사복에 소속된 금군을 가리키기도 한다.
❷ 상언(上言) : 백성이 원통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행실이 훌륭한 사람에 대해 표창해 주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상언은 일반 백성이 국왕에게 올리던 문서라는 점에서 신하나 관사가 국왕에게 올리던 다른 상달문서와는 달랐다. 상언의 내용이 개인적인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행실이 훌륭한 조상 또는 타인에 대해 표창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라는 점도 관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올리던 다른 상달문서와는 달랐다. 그런 점에서 상언은 일반 백성이 국왕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였다고 할 수 있다.
❸ 금군(禁軍) : 조선 시대 국왕의 호위 부대를 가리킨다. 조선 초기에는 금군이라는 부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내금위와 내시위(內侍衛) 등이 국왕을 호위하다가, 세종 6년(1424)에 내시위를 내금위에 통합하였고, 세종대부터는 겸사복이, 성종대부터는 우림위가 각각 국왕의 호위에 추가로 가담하였다. 이후 선조대부터는 이들 세 부대를 금군내삼청(禁軍內三廳)이나 내삼청금군(內三廳禁軍)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뒤 영조 31년(1755)에 영조의 명에 따라 금군청(禁軍廳)을 용호영(龍虎營)으로 바꾸었다. 금군청 또는 용호영은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내금위 3개 번(番), 우림위 2개 번, 겸사복 2개 번으로 조직되었고, 1개 번마다 100명씩 총 700명이 소속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경관직(京官職)〉에는 내금위와 겸사복이 각각 종2품 아문으로 수록되어 있고, 『속대전(續大典)』 「병전」 〈군영아문(軍營衙門)〉에는 '금군청'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 〈군영아문〉에는 '용호영'으로 수록되어 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2 〈용호영〉에는 금군의 설치 시기를 효종대로 보았다.
❹ 정군(正軍) : 장정(壯丁)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여 군역(軍役)을 부담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정군은 봉족(奉足) 또는 보인(保人)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주석 121)
원손(元孫)은 소현세자(昭顯世子)이 맏아들로 인조 14년(1636) 3월 25에 태어났는데, 그해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자 강화(江華)로 피신하였고, 강화가 함락되자 교동(喬桐)으로 일시 피신하였다가 배를 타고 당진(唐津)으로 내려갔다. 그 당시에 경기수사(京畿水使)와 황해감사(黃海監司)가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기 위해 올린 장계를 이득춘(李得春)이 서울로 가지고 와서 바친 것으로 보인다. 병자호란 기간 중에 광해군(光海君)을 다른 곳으로 옮긴 기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인조실록』 14년 3월 25일(경오), 15년 1월 22일(임술), 15년 2월 5일(을해)·18일(무자).
崇德三年六月二十四日 關文
戊寅六月二十七日到付.
兵曹爲相考事.
"節啓下敎道內喬桐居兼司僕臣李得春駕前上言內, '臣矣身亦, 本府水軍以, 上年兵亂時, 水使陪行, 終始從軍. 而演火津結陣把守時, 本道水使與黃海監司同議, 元孫阿只氏行次及光海移送緣由狀啓陪持乙, 淸兵處處結屯擄掠乙仍于, 人皆厭避爲白去乙. 臣矣身亦, 莫重狀啓乙, 雖死事, 不可小緩, 不計生死, 同狀啓乙, 自願授出陪持, 夜行晝伏, 艱難得達, 進呈于政院, 則入啓後, 因傳敎, 兼司僕除授帖, 天恩罔極, 感淚自零爲白如乎. 今聞, 則「只減二當番, 還本役.」是如爲白臥乎所. 當初特除兼司僕已行禁軍之人乙, 未久還定水軍, 極爲寃悶爲白良厼. 右良情由分揀, 兼司僕仍存, 勢難, 則相當他軍役是乃, 定役, 俾免水軍之役爲白良結.' 上言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兵亂時, 陪持狀啓, 呈于政院, 因傳敎, 兼司僕除授乙仍于, 本役水軍頉下亦, 有此陳訴爲白有在果. 水軍重役, 因渠上言, 似難依施, 受理安徐, 何如?' 崇德三年六月初三日, 同副承旨臣李俔次知, '啓, 「前例相考處置.」爲良如敎.' 曹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李得春, 旣受兼司僕帖文, 水軍之役頉下, 前無此類爲白置. 依他正軍扈從例, 除給二當番, 何如?' 崇德三年六月初六日, 右承旨臣金光煜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貌如, 奉審施行向事."
崇德三年六月二十四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