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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4월 7일 관문(關文)(崇德三年四月初七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56
1638년 4월 7일 관문(關文)
056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양성(陽城)과 진위(振威)의 자모수군(自募水軍) 등이 잃어버린 군기(軍器)를 비변사의 관문에 따라 회수하지 말고 감면해줄 것.

무인년 5월 11일 도착.

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도착한 화량첨사(花梁僉事)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
'본진(本鎭)에 소속된 양성(陽城)과 진위(振威) 등 고을에 사는 자모수군(自募水軍) 명의로 바친 의송(議送)에 의거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었던 활과 화살을 턱없이 징수하는 것은 너무나 애매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송에 대한 제사(題辭)에 이르기를,
「병조가 보낸 공문에 이르기를,
〈난리를 겪고 난 뒤에, 각 도(道) 각 진(陣)의 군병 등에게 주었던 군기(軍器)를 전투에 나아갔을 때 잃어버렸으면 감해주어야 하지만, 흩어져 도망한 군졸로서 받았던 군기이면 거두어들여서 회록(會錄)하라.〉
라고 하였으니, 본영(本營)이 멋대로 경감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진을 치고 있던 곳에서 서로 싸우다가 잃어버린 군기이면 감해주어야 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도피한 산골짜기에서 잃어버린 것이라면주 108) 병조가 회부(會付)한 군기를 틀림없이 감해주지 않을 것이다. 본진(本鎭)이 사실대로 조사한 뒤 원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2건의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라.」
라고 제사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저의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상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군기를 주었던 수군들도 같은 해 12월 27일에 남양(南陽)에 나아갔고, 남양부에서 군인들을 위로하던 중에 청나라의 마병(馬兵)이 뜻하지 않게 남양부에 들이닥쳤는데, 남양부사(南陽府使)가 살해될 때에 그들을 영솔하던 초관(哨官)과 군병들도 일부는주 109) 살해되었습니다.」
라고 본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증언하였으므로 이러한 연유를 원문서를 첨부하여 첩정을 올립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적지 않은 군기를 본조(本曹)에서 멋대로 감해주기는 어려우니,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시해주소서.'
라고 낱낱이 거론하여 비변사에 보고하였다.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에 이르기를,
'난리 중에 잃어버린 군기를 징수하는 것은 원통할 것 같으니, 분간하여 감해주라.'
라고 하였다. 그러니 살펴서 시행하라."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4월 7일.

▶ 어휘 해설 ◀
❶ 자모수군(自募水軍) : 전투에 나아가겠다고 자원한 수군(水軍)을 가리킨다. 인조반정(仁祖反正), 정묘호란(丁卯胡亂), 병자호란(丙子胡亂) 등이 있을 때 전투에 나아가겠다고 자원한 군병을 자모군(自募軍)이라고 불렀다.
❷ 의송(議送) : 백성이 관찰사(觀察使)나 절도사(節度使) 등에게 억울한 사정 등을 호소할 때 올리던 청원서이다. 문서 형식은 소지(所志)와 유사하나, 당사자가 거주하던 고을의 수령에게 바치지 않고 그보다 상급 기관에 바치던 문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❸ 회록(會錄) : 금전, 곡물, 물품 등을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가리키며, 회부(會付)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회록한다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의미가 되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재용편(財用編)」 〈회록(會錄)〉에는 균역법(均役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회록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때의 회록은 군포(軍布) 2필을 1필로 감해주면서 생긴 재정 손실을 메꾸는 방안의 하나로, 감영(監營)·병영(兵營)·수영(水營)의 여유 자금, 비변사의 군작미(軍作米), 호남(湖南)의 검영미(檢營米) 등에서 일부를 떼어 원금을 마련한 뒤 이를 환곡(還穀)으로 운영하여 받은 모곡(耗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 장부에 기록해두는 것을 가리킨다. 균역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의 수입은 줄어들었으나 기존에 지출하던 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포의 감면에 따라 부족해진 지출 비용을 국가가 마련해서 대주는 것을 급대(給代)라고 하였는데, 회록에 의해서 마련된 자금도 급대할 비용에 보탰다.
❹ 회부(會付) : 금전, 곡물, 물품 등을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가리키며, 회록(會錄)이라고도 하였다.
주석 108)
저본에는 원문 '失' 1자가 '背'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주석 109)
저본에는 원문 '除'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崇德三年四月初七日 關文
戊寅五月十一日到付.
兵曹爲相考事.
"節到付花梁僉事牒呈內, '本鎭屬陽城、振威等官居自募水軍名呈議送據, 「兵亂時所授弓箭乙, 生徵, 天下曖昧.」是如呈議送題音內, 「〈經亂之後, 各道各陣軍兵等所授軍器乙, 赴戰時閪失, 則應減, 散亡餘卒以授軍器, 則收捧會錄.〉事, 兵曹行移已到, 非本營擅自蠲減是置. 汝矣等, 若陣上相戰所失軍器, 則在於應減之中, 若失於逃避山谷者, 則兵曹會付軍器乙, 必不減下. 本鎭從實査覈, 粘移次, 兩件牒報向事.」題送是置有亦. 相考爲乎矣, 非僉使等內之事以, 未能詳知是在果. 「大槪軍器所授水軍等亦, 同年十二月二十七日, 進到南陽, 府良中, 犒軍爲如可, 馬兵不意突入同府, 府使被殺時, 所領哨官及軍兵段置, 除除良亦爲被殺.」是如, 鎭下餘存人等, 如出一口爲乎等以, 如此緣由粘牒.'是置有亦. '不小軍器, 自本曹擅減爲難, 處置指揮.'事, 枚擧報備邊司爲有如乎. 節到付備邊司關內, '亂中散失軍物徵納, 似寃, 分揀減下向事.'關是置有良旀. 相考施行向事."
崇德三年四月初七日.
❶ 失 : 저본에는 원문이 '背'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❷ 除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