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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3월 26일 첩정(牒呈)(戊寅三月二十六日 牒呈)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53
1638년 3월 26일 첩정(牒呈)
053 정포만호(井浦萬戶) 겸 삼도해운판관(兼三道海運判官) 정연(鄭𤥻)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첩정(牒呈) : 조전사목(漕轉事目)에 조선(漕船)을 잘 호송할 것.

무인년 4월 17일 도착.

정포만호(井浦萬戶) 겸 삼도해운판관(兼三道海運判官) 정연(鄭𤥻)이 호송하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
"전라도 영산창(榮山倉)으로 빌려서 내려보낸 원래의 조선(漕船) 5척에, 영산창에 소속된 광주(光州) 등 5개 고을의 전세(田稅)를 균등하게 나누어 싣고, 오는 4월 2일에 조선을 출발시켜 한강(漢江)으로 올라갑니다. 조선이 경유하는 연로(沿路)의 각 고을과 진포(鎭浦)는 해당 조선을, 조전사목(漕轉事目)에 따라 수군(水軍)의 병선(兵船)을 정돈하여 각자 경내 바닷길의 상태가 변화하는 곳에서 차례차례 폐단 없이 호송하고, 도착 확인증을 받아 도(道)에 올려 조선이 침몰하는 사태가 없게 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귀도(貴道)에서도 똑같이 신칙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년 3월 26일. 차사원(差使員) 정포만호(井浦萬戶).

▶ 어휘 해설 ◀
❶ 조선(漕船) : 각 도에서 거두어들인 전세(田稅)를 바닷길로 운송할 때 사용하던 선박을 가리키며, 조운선(漕運船)이라고도 하였다. 전세는 11월 1일부터 거두기 시작해서 다음 해 1월까지 완료한 뒤 서울로 운송하여 납부하였는데, 전세를 운송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육로(陸路)로 운송하는 방법이다.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운 경기와 강원도 일부는 전세를 육로로 운송하여 납부하였고, 서울과의 거리가 멀더리도 전세로 거둔 곡식을 운송하기 편리하도록 돈이나 베로 바꾸어준 경우에도 육로로 운송하여 납부하였다. 둘째는 수로(水路)로 운송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수로는 서울의 한강(漢江)으로 연결된 강원도와 충청도의 물길을 가리킨다. 이처럼 한강의 물길을 이용하여 전세를 운반하기 위해 원주(原州)의 흥원창(興元倉), 춘천(春川)의 소양강창(昭陽江倉), 충주(忠州)의 가흥창(可興倉)이 설치되었고, 이곳 창고에서 참선(站船)에 전세를 실어 서울로 운송하였다. 셋째는 해로(海路)로 운송하는 방법이다. 육로나 수로로 전세를 운송할 수 없는 삼남(三南) 지역과 황해도가 이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때 이용한 선박이 조선이었다. 조선으로 전세를 운송하기 위해 바닷가나 바다로 연결된 강가에 조창(漕倉)을 설치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조전(漕轉)〉에 의하면, 충청도에는 아산(牙山)의 공세곶창[貢稅串倉], 전라도에는 함열(咸悅)의 덕성창(德城倉), 영광(靈光)의 법성포창(法聖浦倉), 나주(羅州)의 영산창(榮山倉), 황해도에는 배천[白川]의 금곡포창(金谷浦倉), 강음(江陰)의 조읍포창(助邑浦倉)을 설치하였다. 그뒤 나주의 영산창, 강음의 조읍포창, 원주의 흥원창, 춘천의 소양강창은 폐지되고, 함열의 덕성창은 성당창(聖堂倉)으로 바뀌었으며, 옥구(沃溝)의 군산창(郡山倉)이 새로 설치되었다. 경상도는 지토선(地土船)으로 전세를 운송하다가 영조 36년(1760)에 조엄(趙曮)의 건의에 따라 창원(昌原)의 마산창(馬山倉), 진주(晉州)의 가산창(駕山倉), 밀양(密陽)의 삼랑창(三浪倉)을 설치하였다. 조창에는 일정한 수의 조선과 조군(漕軍)을 소속시켰다. 『속대전(續大典)』 「호전」 〈조전〉에 의하면, 아산의 공세곶창에는 조선 15척과 조군 720명, 함열의 성당창에는 조선 11척과 조군 528명, 영광의 법성포창에는 조선 28척과 조군 1344명, 옥구의 군산창에는 조선 17척과 조군 816명을 두었고, 『대전통편(大典通編)』 「호전」 〈조전〉에 의하면, 창원의 마산창에는 20척, 진주의 가산창에는 20척, 밀양의 삼랑창에는 15척의 조선을 각각 두었다.
조창에서 전세를 실은 조선은 압령차사원(押領差使員) 또는 영운차사원(領運差使員)의 지휘를 받아 해로로 운항하였으며, 중간 지점인 충청도의 원산(元山)과 안흥(安興)에서 점고를 받은 뒤 서울의 한강 가에 설치된 광흥창(廣興倉) 등의 창고로 운송하여 납부하였다. 조선이 지나가는 바닷가 고을의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에게는 조선의 호송 책임을 부여하여, 물길을 잘 아는 사람 두 세명씩을 각 조선마다 태워서 인도하게 하고 풀등이 있는 곳에는 표시를 하여 부딪치지 않게 하였다. 조선이 운항 중에 침몰되면 해당 지역의 수령은 즉시 직접 달려가서 건져냈고, 건져내지 못한 곡물은 해당 조선의 감관(監官), 색리(色吏), 사공(沙工), 격군(格軍)에게서 징수하였다.
『경국대전』 「공전(工典)」 〈주거(舟車)〉에 의하면, 바다와 강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각각 대선(大船), 중선(中船), 소선(小船)으로 나누고 5년 사용하면 수리하고 10년 사용하면 새로 제작하였다. 『속대전』 「호전」 〈조전〉에 의하면, 강으로 운항하는 수참선(水站船)은 7년이면 개삭하고 14년이면 새로 제작하였으며, 바다로 운항하는 조운선은 10년이면 개삭하고 20년이면 새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대전통편』 「호전」 〈조전〉에서는 조운선에 대한 규정을 『경국대전』 「공전」 〈주거〉에 따라 5년이면 개삭하고 10년이면 새로 제작한다고 하였다.
❷ 조전사목(漕轉事目) : 각 도에서 거두어들인 전세를 조선(漕船)에 실어 서울로 운반하는 일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가리킨다. 조전(漕轉)은 각 도에서 거두어들인 전세를 조선에 싣고서 바다와 서울의 한강을 거쳐 광흥창 등의 창고로 운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전을 위해 삼남의 각 도에는 조창을 설치하였다. 해운판관(海運判官) 또는 영운차사원 등이 조운선을 영솔하여 올라올 때에는 경유하는 지역의 수령과 변장이 조운선을 잘 인도하여 호송할 책임이 있었다. 사목(事目)은 특정 사안이나 제도에 대한 세부 규정을 가리키며, 절목(節目)과 혼용하였다.
❸ 차사원(差使員) : 지방에서 서울로 물건을 가지고 올라가거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차출된 관원을 가리킨다. 삼남의 전세를 운송하는 압령차사원 또는 영운차사원, 각 도마다 전문(箋文)을 모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전문차사원(箋文差使員), 표류한 선박을 호송하기 위한 호송차사원(護送差使員), 국왕이 행차할 때 차출된 각무차사원(各務差使員) 등이 있다.
戊寅三月二十六日 牒呈
戊寅四月十七日到付.
兼三道海運判官爲護送事.
"全羅道榮山倉借送元漕船五隻亦中, 倉屬光州等五邑田稅, 惠伊分載, 來四月初二日, 發船上江爲去乎. 所經沿路各官浦, 同漕船, 依事目, 軍兵船整齊, 各其境內變遷處, 次次無弊護送, 受到付上道, 俾無臭載之患事, 分付爲在果. 貴道以置, 亦爲一體申飭施行向事."
戊寅三月二十六日. 差使員井浦萬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