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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3월 일 관문(關文)(崇德三年三月 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1638년 3월 일 관문(關文)
050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통제사(統制使)의 장계(狀啓)에 대한 판부(判付)를 잘못 이해한 충청감사(忠淸監司)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말고 조간(趙侃)을 호위청(扈衛廳)의 군관(軍官)으로 옮겨 소속시킬 것.
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충청감사의 장계(狀啓)에 아뢰기를,
'이번에 도착한 태안군수(泰安郡守)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
「예전에 통제사(統制使)의 장계를 보니,
〈사부(射夫) 등을 각 아문(衙門)의 군관(軍官)으로 정하지 말고 수군(水軍)에 전적으로 소속시키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계에 대한 병조의 회계(回啓)에 대해 판부(判付)하기를,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종(扈從)한 군관(軍官)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한산성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태거(汰去)하여 수군으로 보내라.〉
라고 판하(判下)하였습니다. 본군(本郡)의 출신(出身) 조간(趙侃)·조사눌(趙士訥)·문준남(文俊男)·한인좌(韓仁佐)·김대택(金大澤)과 능천(綾川)의 군관인 한량(閑良) 안제민(安濟民) 등은 남한산성에 호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판하한 사목(事目)에 따라 수군의 사부로 바꾸어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호위청(扈衛廳)의 관문에 이르기를,
〈총융사(摠戎使)의 군관 조간 등을 본청(本廳)으로 옮겨 소속시켰으니, 상번(上番)할 차례를 통지하여 올려보내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통제사 장계의 회계에 대해서는 주상께서
〈남한산성에 호종하지 않은 각 아문의 군관은 모두 태거하여 수군에 소속시키라.〉
라고 판하하였는데,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도로 군관으로 소속시키라.〉
라고 하였으니, 조정의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상급 관사의 분부가 아무리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판하한 사목을 위반하였는데도 지금 호위청의 관문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 보고한다면, 결국 실정을 제대로 파악할 리가 없으며 군관이 되기를 도모하는 자들도 기꺼이 수군으로 나아갈 리가 없습니다. 각별히 장계를 올려 군정(軍政)을 중시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재가받아 주상의 결정을 받은 일이 있었으니 지금 와서 연이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군을 싫어하여 회피하고 서울 아문의 군관으로 소속되기를 도모하는 자들을 당사자는 적발하여 죄를 정하고 자망(自望)하여 군관으로 뽑아 데려가려고 올린 문서는 시행하지 말되, 다시 병조에서 거듭 밝히고 규정을 세워서 조정의 명령이 하나로 귀결될 수 있게 해주소서.'
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위의 통제사 장계에서는
「본도(本道)의 바닷가 등 14개 고을도 모두 양서(兩西 평안도와 황해도)의 예에 따라 자망하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아뢰었는데, 지금 충청감사의 장계를 보면 태안(泰安)에 사는 충융사의 군관 조간 등도 태거하여 수군에 소속시키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틀림없이 애당초 통제사 장계의 본래 취지를 잘못 살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당 조간을 총융사의 군관으로 계속 소속시키고 태거하여 수군에 소속시키지는 말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5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허계(許啓)가 담당하여,
'「판하한 문서를 살펴서 처리하라.」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판하한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작년 6월 13일에 통제사의 장계에 아뢰기를,
「본도 바닷가의 전선(戰船)이 있는 각 고을의 무사(武士)는 모두 양서의 예에 따라 각 아문에서 군관으로 자망하지 못하게 하고주 96) 전후로 자망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 파하여 돌려보내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계에 대해 회계하자 판하하기를,
「군관 중 남한산성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모두 태거하여 돌려보내라.」
라고 판부하였습니다. 충청도 태안에 사는 조간 등은 남한산성에 들어오지는 못하였으나 애당초 판하한 내용에 해당되지는 않으니, 전에 복계(覆啓)했던 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 3년 3월 9일에 우승지 신 허계가 담당하여,
'「삼남(三南)도 똑같이 시행하라.」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숭덕 3년 3월 일.
▶ 어휘 해설 ◀
❶ 사목(事目) : 법령(法令)과는 별도로 작성된 세부 규정이나 시행 세칙을 가리키며, 절목(節目)이라고도 하였다. 사목 또는 절목은 국왕의 지시나 관사의 건의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관사에 비치하였으며, 추후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일이 가능하였다. 그 내용은 새로운 관사나 관직의 설치와 업무에 대한 규정, 특정 사안에 대한 처리 규정, 왕명을 봉행하는 관원의 사무 지침 등을 항목별로 열거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사목 또는 절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을 때의 문서로는 별단(別單)이나 단자(單子)를 사용하였다.
- 주석 96)
- 저본에는 원문 '望'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03 여이징(呂爾徵)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崇德三年三月 日 關文
兵曹爲相考事.
"節啓下敎忠淸監司狀啓內, '節到付泰安郡守牒呈內, 「曾見統制使狀啓, 則以〈射夫等, 勿定於各衙門軍官, 而專屬舟師.〉事該曹回啓中判付內, 〈山城扈從軍官外, 其餘未入山城者乙, 幷爲汰送舟師.〉亦判下爲有等以. 本郡出身趙侃·趙士訥·文俊男·韓仁佐·金大澤、綾川軍官閑良安濟民等, 不得扈從山城乙仍于, 幷依判下事目, 改定於舟師射夫爲有如乎. 頃者扈衛廳關內, 〈摠戎使軍官趙侃等, 移屬本廳爲去乎, 使之番次知委上送.〉爲臥乎所. 當初統制使狀啓回啓中, 自上以, 〈山城未扈從各衙門軍官, 幷汰屬舟師.〉亦判下爲有去乙, 未及數月, 〈還屬軍官.〉亦爲臥乎所, 朝家號令, 莫適所從. 況上司分付, 雖重, 有違判下事目, 今若粘移論報, 則終無得情之理, 圖軍官者, 亦無樂就舟師之理. 各別狀啓, 以重軍政爲只爲.」是白置有亦. 前日已有啓下定奪之事, 則今不可續續更改. 厭避舟師圖屬京衙門軍官者乙, 當身擲發定罪, 其自望推捉公事, 勿施爲白乎矣, 更令該曹申明立科, 俾朝家之令得以歸一爲白只爲.'狀啓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上項統制使狀啓, 則乃以「本道沿海等十四官, 一依兩西例勿令自望.」爲啓, 而今見忠淸監司狀啓, 則泰安居摠戎使軍官趙侃等亦, 欲汰屬於舟師, 此必誤察當初統制使狀啓本意是白置. 同趙侃, 仍屬摠戎使, 勿爲汰屬舟師之意, 行移, 何如?' 崇德三年三月初五日, 右承旨臣許啓次知, '啓, 「判下公事, 相考處置.」爲良如敎.'事據曹啓目, '粘連判下是白有亦. 上年六月十三日, 統制使狀啓, 「本道沿海有戰船各官武士, 則各衙門軍官, 一依兩西例勿令自望, 前後自望之輩乙良置, 幷皆罷還.」事回啓判下內, 「軍官中未入山城者乙良, 幷爲汰送.」事敎是白在如中. 忠淸道泰安居趙侃等, 雖不入山城, 不在當初判下之中, 依前覆啓施行, 何如?' 崇德三年三月初九日, 右承旨臣許啓次知, '啓, 「三南一體施行.」爲良如敎.'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崇德三年三月 日.
❶ 望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03 여이징(呂爾徵)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