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열람
  •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3월 15일 관문(關文)(崇德三年三月十五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47
1638년 3월 15일 관문(關文)
047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새로 급제(及第)한 사람의 부방(赴防)을 면제하고 수군(水軍)으로 입방(入防)하는 것은 윤허를 받지 못함.

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본도(本道)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주 93) 본조(本曹)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위 문서에서 거론한 본부에 거주하는 김숙(金淑), 송경갑(宋敬甲), 허전(許銓), 이승남(李承男) 등을 장계에서 청한대로 수군에 전적으로 소속시키고 그대로 나누어 입방(入防)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유익할 듯합니다. 그러나 새로 급제(及第)한 사람이 부방(赴防)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라 아래에서 멋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주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12일에 우부승지(右副承旨) 신(臣) 김광황(金光煌)이 담당하여,
'「새로 급제한 사람들의 부방하는 의무를 그 사람들만 면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이 한 가지는 시행하지 말라.」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하(判下)하였다.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崇德) 3년(1638, 인조 16) 3월 15일.
주석 93)
'046 나덕헌의 장계' 참조.
崇德三年三月十五日 關文
兵曹爲相考事.
"節啓下敎本道書狀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上項本府居金淑、宋敬甲、許銓、李承男等乙, 依狀啓專屬舟師, 仍爲分防, 似爲便益是乎矣. 新恩赴防重事, 自下擅便爲難, 上裁, 何如?' 崇德三年三月十二日, 右副承旨臣金光煌次知, '啓, 「新恩赴防, 似難獨免, 此一款乙良, 勿施.」爲良如敎.'判下敎是置.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三年三月十五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