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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8년 1월 7일 첩정(牒呈)(戊寅正月初七日 牒呈)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1638년 1월 7일 첩정(牒呈)
040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병조에 보낸 첩정(牒呈)
: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입방(入防)에 보태게 한 교동부(喬桐府)의 육군(陸軍)에 보병(步兵)도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명령해줄 것.
무인년(1638, 인조 16) 1월 7일.
명령을 받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
"본영(本營)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
'본영의 장계(狀啓)에 아뢰기를,
「교동부(喬桐府)의 기병(騎兵) 등을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본영의 수군에 보태 입방(入防)하게 해주소서.」주 82)
라고 하였습니다. 그 장계에 따라 비변사가 복계(覆啓)한 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기병을 육군(陸軍)의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수군에 보태 입방시키게 해주소서.'주 83)
라고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전에 도착한 병조의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
'본도(本島) 군사의 상번을 면제하는 일은 비변사가 이미 주상의 재가를 받았으니 본조(本曹)가 그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살펴서 시행하라.'주 84)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거론했던 기병 등을 본조가 알려온 공문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본영에 보태 입방시켜 전선(戰船)을 새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대체로 기병과 보병(步兵)은 모두 육군이기는 하지만, 애당초 장계 안에서 보병 2호(戶)는 누락시켰습니다. 해당 보병 2호를 수군이 복구될 때까지만 기병과 똑같이 본영에 보태 입방시킬지, 서울로 올려보내 입번(立番)시킬지, 기병과 보병이 똑같이 육군이니 보병 2호만 상번시킬지의 여부에 대한 것을 참작하여 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
병조에 보고함.
- 주석 82)
- '021 나덕헌의 장계' 참조.
- 주석 83)
- '025 비변사의 관문'과 '030 나덕헌의 첩정' 참조.
- 주석 84)
- '032 병조의 관문' 참조.
戊寅正月初七日 牒呈
戊寅正月初七日.
爲行下事.
"'「喬桐府騎兵等, 限水軍蘇復間, 本營舟師添防.」事狀啓導良, 備邊司覆啓據, 同騎兵, 除上番添防.'事, 已爲馳報爲有如乎. 前矣到付曹關內節該, '本島軍士除上番事, 備局旣已啓下, 該曹有何低昴於其間乎! 相考施行向事.'關是乎等以. 向前騎兵等乙, 依本曹行會, 來二月初一日爲始, 本營添防, 新造戰船計料爲在果. 大槪騎、步兵, 皆是陸軍, 而當初狀啓中, 步兵二戶段, 漏落爲有臥乎所. 同步兵二戶乙, 限水軍蘇復間, 騎兵一體本營添防爲乎喩, 京上立番爲乎喩, 騎、步兵, 一樣陸軍, 則步兵二戶耳亦, 上番與否事乙, 參酌行下爲只爲. 合行云云."
報兵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