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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10월 24일 관문(關文)(崇德二年十月二十四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1637년 10월 24일 관문(關文)
034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 윤이지(尹履之)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전문(箋文)을 봉진(封進)하지 말 것.
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27일 도착.
경기관찰사 겸 순찰사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도내에서 전문(箋文)을 봉진(封進)해야 할 수령이 많게는 10여 곳이나 되는데, 똑같이 재정이 바닥나서 전문을 갖추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이러한 연유를 장계(狀啓)로 보고하였는데, '모두 봉진하지 말게 하라.'라고 하였으니, 살펴서 시행하라.주 79)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10월 24일.
▶ 어휘 해설 ◀
❶ 전문(箋文) : 국가에 경사(慶事)나 애사(哀事) 등이 있을 때 올리던 문서로, 올리는 목적에 따라 하전(賀箋), 위전(慰箋), 사전(謝箋), 답전(答箋), 진서책전(進書冊箋) 등이 있었다. 하전은 국왕의 탄일(誕日), 동지(冬至), 정월 초하루의 삼명일(三名日) 및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올렸으며, 서울과 지방의 관원 중 전문을 올릴 의무가 있는 관원이 올렸다. 지방의 관원 중 전문을 올릴 의무가 있는 관원은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유수(留守), 2품 이상 수령,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목사(牧使)였다. 위전은 국상(國喪)이나 궁궐의 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신하들이 위로하는 내용으로 올리던 전문으로, 위전은 하전과 달리 지방의 관원만 전문을 올릴 의무가 있었다. 사전은 국왕의 은덕을 입은 신하가 사례하는 내용으로 올리던 전문이다. 국왕으로부터 술이나 약 등의 물품을 하사받은 신하가 사례할 때 사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책례(冊禮)를 행한 왕비(王妃)나 세자(世子)도 사전을 올렸다. 그 외에 공신(功臣)으로 책봉된 경우, 궤장(几杖)을 하사받은 경우 등에도 국왕에게 사전을 올렸다. 답전은 국왕의 가례(嘉禮)를 행할 때 왕비로 간택된 집에서 교서(敎書)를 받은 뒤 회답으로 올리던 전문이다. 국왕이 가례를 행할 때에는 여섯 가지의 절차를 거쳤는데, 그중 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를 행할 때마다 국왕이 왕비로 간택된 집에 교서를 보냈고, 교서를 받은 집에서는 그에 대한 회답 전문을 올렸다. 진서책전은 신하가 국왕의 명으로 서책의 편찬을 완료한 뒤에 국왕에게 올리던 전문이다. 진서책전은 '진(進)'과 '전(箋)' 사이에 서책 이름을 넣어 '진〇〇〇〇전(進〇〇〇〇箋)'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전문의 문서 형식인 '진전식(進箋式)'이 수록되어 있다.
❷ 봉진(封進) : 신하가 국왕이나 왕실에 문서·물품 등을 봉해서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 주석 79)
- 경기감사의 관문은 경기 도내의 전문(箋文)을 올려야 할 수령들에게 전문을 올리지 말라고 통지하는 내용이다. 경기수군절도사와 교동부사를 맡고 있던 나덕헌은 전문을 올릴 자격과 의무가 있었는데, 당시 지방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을 올리지 말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해 11월 6일이 동지이고 그 이튿날인 11월 7일이 인조의 탄일이었던 점으로 볼 때 이 당시의 전문은 이를 하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經國大典』 「禮典」 〈朝儀〉; 『六典條例』 「禮典」 〈禮曹〉 稽制司 進箋;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1월 5·6·7일; 이강욱, 『조선시대문서개론』 상권-신민의 상달문서-, 은대사랑, 2021, 459~475쪽.
崇德二年十月二十四日 關文
丁丑十月二十七日到付.
兼巡察使爲相考事.
"道內應封箋文守令, 多至十餘處, 而一樣蕩敗, 箋文諸具, 辦出無路, 辭緣狀啓爲有如乎, '竝令勿爲封進.'亦爲有置,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二年十月二十四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