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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10월 일 관문(關文)(崇德二年十月 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33
1637년 10월 일 관문(關文)
033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형조정랑(刑曹正郞) 손필대(孫必大)의 상소에 대해 회계(回啓)하여 재가받은 내용을 살펴서 시행할 것.

정축년(1637, 인조 15) 11월 3일 (도착).

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형조정랑(刑曹正郞) 손필대(孫必大)의 상소 내용을 요약하면,주 74)
'첫째는 곤수(閫帥)가 방군수포(放軍收布)하는 것을 통렬히 금지하는 일입니다. 신이 살펴보니, 삼남(三南)의 병사(兵使)와 수사(水使)가 상번(上番)한 군병을 사사로이 풀어주고 대신 번포(番布)를 징수하며, 첨사(僉使)와 만호(萬戶)가 있는 각 진보(鎭堡)에서도 모두 격례가 되었습니다. 징수하는 번포도 몹시 까다롭게 점검하여 퇴짜를 놓으므로 1필 대신 2필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으니, 가난한 군졸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도망하여 떠돌아다니는 군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원인은 전적으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신이 또 들으니, 함경도의 곤수가 점고(點考)를 빼먹은주 75) 군병에게서 으레 벌목(罰木 벌금으로 징수하는 무명)을 징수하고 관서(關西)의 곤수도 방군수포한다고 합니다. 아! 국가가 군병을 설치한 것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대비한 것이겠습니까! 장수가 지방의 통솔하는 직임을 받은 것은 무슨 일을 맡은 것이겠이겠습니까! 징수한 번포도 어디로 돌아가야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곤수 등이 군병들을 훈련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착취하여 자기 아내와 첩이 쓸 자본으로 삼고 권세있는 신하에게 아첨하여 그들의 주머니나 채워주고 있어서, 이익은 사적인 소굴로 돌아가고 원망은 조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군병들이 평상시에는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고주 76) 급박한 사태에 임해서는 싸우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금지하는 법을 엄격히 세우고 곤수들이 매달 상번한 군병을 훈련시키는 일에 전념하게 하되, 방군수포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신은 바랍니다.
둘째는 신이 들으니, 바닷가 각 진보(鎭堡)의 입번할 차례가 된 수군으로부터 진장(鎭將)들이 높은 가격으로 번포를 징수한 뒤 헐값으로 고용하여 입번시키고 남는 이익을 떼어내서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그대로 관습이 되어버렸고 마침내 옛 규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진보를 분명하게 신칙하여, 번포를 징수한 뒤 고용하여 입번시키는 폐단을 통렬히 금지해서 입방(入防)의 고통에 시달리는 수군을 소생시켜주기를 신은 바랍니다.
셋째는 수령(守令)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수령이라는 직임은 관계된 것이 매우 막중한데, 지금의 수령들은 쇠잔한 백성을 착취하여 자신의 사욕을 꾀하는 자리에 불과하며, 군량(軍糧)을 사적으로 구비하고 군기(軍器)를 별도로 구비하며, 탐욕을 부리고 학대하는 수법을 마구 구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실컷 부려서 선물이 이어지고 있으니,주 77) 아! 통분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수령을 잘 골라서 제수하시기를 신은 바랍니다.
넷째는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를 반드시 강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골라서 임명하여 수령들을 엄중하게 염탐하고 사실대로 포폄(褒貶)하게 하며, 수시로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여러 고을을 살피고 점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스리지 못하는 수령이 있는데도 감사가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중죄로 논한다면 규찰하는 방도와 격려하는 방도 둘 다 행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 상소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주 78) 곤수가 방군수포하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그 폐단을 거론해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두 혁파한다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다만 예전부터 통렬히 혁파하지 못했던 이유는 몹시 마지못할 상황이 있어서였으니, 방군수포로 눈앞의 다급한 상황만 구제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무리들이 마음껏 착취하여 한편으로는 자기의 사욕을 마음껏 채울 기회로 삼고 한편으로는 권세있는 사람에게 아첨할 발판으로 삼습니다. 군졸들이 상관을 미워하는 것은 모두 여기에서 유래하니, 참으로 몹시 통분하고 악랄합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을 적발되는 대로 통렬히 징계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본래 있었으니, 특별히 점검하여 신칙하라고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공문을 보내 거듭 밝혀야 합니다. 바닷가 각 진보에서 재물을 긁어모으는 폐단과 수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전해 들은 말은 해괴하다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통렬히 금지하라고 여러 도의 감사, 병사, 수사에게 아울러 통지해야 합니다. 수령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로 말하면, 군량을 사적으로 구비하고 군기를 별도로 구비하느라 해를 끼치는 것부터 탐욕을 부리고 학대하며 만족할줄 모르는 욕심을 부려 선물이 이어지는 폐습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다 논하였습니다. 해당 조(曹)로서는 적임자를 골라서 제수하고 감사로서는 전최(殿最)를 엄격히 하며 대간이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탄핵한다면, 자연히 잘못을 징계하고 폐단을 구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잘 고른다면 수령들을 매우 엄중하게 염탐할 수 있을 것이며, 어사를 파견한다면 여러 고을을 살펴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은 모두 절실한 말입니다.'
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10월 25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김휼(金霱)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 2년 10월 일.

▶ 어휘 해설 ◀
❶ 방군수포(放軍收布) : 입번(立番)할 의무가 있는 정군(正軍)을 풀어주고 대신 포(布)를 거두던 제도를 가리키며, 수포대립(收布代立)이라고도 하였다. 방군수포는 16세기에 들어 조선 초기의 진관체제(鎭管體制)가 붕괴되면서 관례화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거두어들인 포는 병사, 수사, 첨사, 만호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전락되어 문제가 되었다.
❷ 곤수(閫帥) : 외관직(外官職) 중 병권(兵權)을 가진 절도사(節度使), 통제사(統制使), 통어사(統禦使) 등을 가리킨다.
❸ 포폄(褒貶) : 관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는 것, 또는 그러한 제도를 가리킨다. 관원의 근무 실적을 상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褒)나 최(最)라 부르고 하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폄(貶)이나 전(殿)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것으로, 포폄을 전최(殿最)라고도 하였다. 포폄은 시행하는 시기에 따라 해마다 전반기에 시행하는 춘하등포폄(春夏等褒貶)과 후반기에 시행하는 추동등포폄(秋冬等褒貶)으로 나뉘었다. 포폄을 시행하는 서울과 지방의 각 관사(官司)와 영문(營門)에서는 소속 관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포폄계본(褒貶啓本)으로 작성하여 국왕에게 올렸다. 포폄계본은 전최계본(殿最啓本)이라고도 하였는데, 두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관원의 근무 실적을 4자나 8자로 평가한 문장을 적어 올리는 계본이고, 또 하나는 관원의 근무 실적을 상고(上考)·중고(中考)·하고(下考) 중의 하나로 등급을 매겨 올리는 계본이다. 관원의 근무 실적을 4자나 8자로 평가한 문장을 제목(題目)이라 하였고, 관원의 근무 실적을 상고·중고·하고 중의 하나로 등급을 매기는 것을 등제(等第)라고 하였다.
❹ 전최(殿最) : 관원의 근무 실적을 평가하는 것, 또는 그러한 제도를 가리킨다. 관원의 근무 실적을 상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褒)나 최(最)라 부르고 하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폄(貶)이나 전(殿)이라 부른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최를 포폄(褒貶)이라고도 하였다.
주석 74)
형조정랑(刑曹正郞) 손필대(孫必大)의 상소는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15일에 수록되어 있으나, 비변사의 회계(回啓)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손필대의 상소에서는 9가지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주석 75)
저본에는 원문 '闕' 1자가 '干' 1자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15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주석 76)
저본에는 원문 '能' 1자가 '然' 1자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15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주석 77)
비변사의 관문에는 손필대의 상소 내용을 축약하여 옮기다 보니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보인다. 그중 '군량(軍糧)을 사적으로 구비하고 군기(軍器)를 별도로 구비하며'의 원래 내용은 '〈수령들이〉 오래된 포흠(逋欠)은 거두어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군량을 사적으로 구비하며, 원래 비치해둔 군기는 수리를 하지 않고 군기를 별도로 구비하는 일에만 힘쓰며'라고 되어 있고, '탐욕을 부리고 학대하는 수법을 마구 구사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실컷 부리며, 선물이 이어지니'의 원래 내용은 '전하께서는 백성을 측은하게 여겨 보살펴주시는 정치를 펼치고 계시나 수령들은 탐욕을 부리고 학대하는 수법을 마구 구사하고, 전하께서는 검약한 덕을 가지고 계시나 수령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실컷 부리며, 전하께서는 심지어 일상적인 반찬의 가짓수를 모두 줄이기까지 하셨으나 수령들은 선물이 이어집니다.'라고 되어 있다.
주석 78)
저본에는 원문 '啓目粘連' 4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崇德二年十月 日 關文
丁丑十一月初三日.
備邊司爲知音事.
"節啓下敎刑曹正郞孫必大上疏內節該, '一曰, 痛禁閫帥放軍徵布. 臣觀三南兵、水使, 私放番軍, 徵捧價布, 僉萬各鎭, 皆成式例. 所捧之布, 極其點退, 或有一疋代納二疋者, 貧寒軍卒, 何以支堪! 相繼流亡, 職由於此. 臣又聞咸鏡閫帥, 軍人闕點, 例徵罰木, 關西帥臣, 亦爲放軍徵布. 嗚呼! 朝家設置軍兵, 待用何地! 將帥受任閫外, 所職何事! 所徵之布, 亦歸於何地耶! 閫帥等, 不思訓鍊, 公然剝割, 以爲自己妻妾之資, 媚事權貴之囊槖, 利歸私窟, 怨萃公朝. 使此軍, 平時則不能聊生, 臨急則莫有闘心. 臣願自今嚴立科禁, 令閫帥, 每朔番軍, 專意訓鍊, 而毋得放番徵布. 二曰, 臣聞沿海各鎭當番水軍, 鎭將輩, 高徵價布, 廉直雇立, 利其折出, 以爲己食, 因仍成習, 遂爲古例. 臣願明飭列鎭, 痛禁徵布雇立, 以蘇水軍之防苦. 三曰, 重守令. 守令爲任, 所係甚重, 今之守令, 不過剝割殘民, 自爲身謀, 而私備軍糧, 別備軍器, 肆貪虐之手, 縱無厭之心, 餽遺絡繹, 嗚呼痛哉! 臣願自今, 凡守令, 極擇除拜. 四曰, 凡諸道監司, 必以剛直不畏者選任, 使之嚴加廉察, 從實黜陟, 時遣繡衣, 按檢列邑. 如有守令不治者, 而監司不爲處置者, 竝論以重律, 則紏察之方、激勵之道, 兩得之矣.'事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閫帥之放軍徵布, 說者之稱其弊久矣. 一皆停革, 則豈不善哉! 而抑自前不能痛革者, 勢有所甚不得已, 則僅足以救目前之急可也. 而貪婪之輩, 恣意剝割, 一以爲封己之恣, 一以爲媚事之地. 軍卒之疾視長上, 皆由於此, 誠極痛惡. 若此之類, 隨現痛懲, 自有言人, 另加檢飭之意, 諸道觀察使處, 行會申明爲白齊. 沿海各鎭掊克之弊、水軍難堪之狀, 愈往愈甚, 所聞可駭. 一體痛禁之意, 諸道監、兵、水使處, 竝爲行會爲白齊. 重守令之說, 則凡其私備別備之貽害, 以至貪虐無厭饋遺絡繹之弊習, 論之盡矣. 爲該曹者, 擇其人, 爲監司者, 嚴殿最, 臺諫之論, 得其實, 則自當懲救爲白齊. 「擇監司, 可嚴加廉察, 遣繡衣, 可按檢列邑.」之說, 俱係切實爲白齊.' 崇德二年十月二十五日, 右承旨臣金霱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二年十月 日.
❶ 闕 : 저본에는 원문이 '干'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15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❷ 能 : 저본에는 원문이 '然'으로 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0월 15일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❸ 啓目粘連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❹ 可 : 저본에는 원문이 '何'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❺ 可 : 저본에는 원문이 '何'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❻ 依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