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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9월 29일 관문(關文)(崇德二年九月二十九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26
1637년 9월 29일 관문(關文)
026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철곶[鐵串]의 진보(鎭堡)를 설치할 예정지인 전답의 교환 및 공사의 비용 등을 다방면으로 마련하여 급히 공사를 완료할 것.

정축년(1637, 인조 15) 10월 6일 도착.

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京畿水使)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
'제물(濟物)과 초지(草芝) 두 진포(鎭浦)를 애당초 철거하고 합쳐서 철곶진[鐵串鎭]으로 만들고 칭호를 승격시켰던 일은 그럴만한 취지가 있는 것인데, 시일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진보를 설치할 곳을 여태까지 마무리하지 못하여 첨사가 현재 백성의 집을 빌려서 거처하고 있으니 몹시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묘당(廟堂)에서 신속히 처리하게 해주소서.'주 64)
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철곶은 새로 설치하는 곳이고 진포를 설치할 곳은 개인의 전답이니 이러한 때에 전답의 값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걱정스러울 것입니다. 본영(本營)에서 편리한 대로 바꾸어주도록 하되, 수리하는 공사는 지연시킬 수 없으니 다방면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급히 공사를 완료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29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홍망(李弘望)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 2년 9월 29일.
주석 64)
'023 나덕헌의 장계' 참조.
崇德二年九月二十九日 關文
丁丑十月初六日到付

備邊司爲知音事.
"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濟物、草芝兩浦, 當初撤破, 兩鎭合爲鐵串陞號, 其意有在, 而遷延時日, 設鎭處乙, 迄未究竟, 僉使時方借入民家, 事甚未妥當. 令廟堂急速處置.'事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鐵串旣是新設, 設鎭之處, 乃是私田, 此時田地, 其價必慮. 自本營隨便換給爲白乎矣, 修繕之役, 不可遲延, 多方拮据作急完役之意, 行移, 何如?' 崇德二年九月二十九日, 同副承旨臣李弘望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二年九月二十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