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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9월 15일 장계(狀啓)(崇德二年九月十五日 狀啓)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21
1637년 9월 15일 장계(狀啓)
02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 교동부(喬桐府)에 거주하는 육군(陸軍) 48호를 수군(水軍)이 복구될 때까지만 상번(上番)을 면제하고 선박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해줄 것.

〈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

"신이 부임한 초기에 본영(本營)의 전선(戰船) 3척, 방패선(防牌船) 1척, 병선(兵船) 4척, 사후선(伺候船) 7척의 제작 연월일과 앞으로 개조해야 하는 상황 및 두 번째 전선 1척과 사후선 2척은 모두 썩은 나무를 철거한 뒤 나무를 덧대어 개삭(改槊)한 연유를 모두 급히 보고하였습니다.주 53) 세 번째 전선도 전전전(前前前)주 54) 수사(水使) 최진립(崔震立)이 신미년(1631, 인조 9) 11월에 제작하였기 때문에 가목(駕木)이 절반은 썩었으나, 근처의 섬들에는 선박 목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선박의 격군(格軍)과 장인(匠人)을 갖추어 안면도(安眠串)에 내려보내 비변사(備邊司)가 복계(覆啓)한 결과를 통지한 공문 대로 양남(兩南)의 선박을 제작하는 제도에 맞추어 전선을 새로 제작하여 경기의 전선을 제작하는 표준으로 삼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주 55) 그러나 본영 소속의 수군이 현재 일제히 입방(入防)하지 않아 공장(工匠)의 요포(料布 급료로 지급하는 베)와 격군의 정돈 등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겨울이 닥치려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신이 교동부사(喬桐府使)까지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廣州) 대신 본부(本府)에게 부칙사(副勅使)의 접대를 바꾸어 담당하게 하여, 신이 파주참(坡州站)에 나가서 대령해야 할 상황이니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해당 새로 제작할 전선을 겨울 이전에는 제작하지 못할 상황이라서 세 번째 전선은 강변에 매어둔 채 앞으로 폐기할 물건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선박의 썩은 부분을 개조할 가목을 마침 강화(江華)의 뱃사람에게 구입하여 8월에 썩은 나무를 철거하고 나무를 덧대 개조하였으며, 사후선 1척도 남은 목재를 가지고서 차례로 새롭게 제작하여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전선의 제도는 양남과 비교할 때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배 위에 설치한 방패(防牌)는 옛날 널빤지를 그대로 사용하여 더욱 몹시 허술하니 전쟁에 사용하기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목재를 모아두었다가 칙사가 지나간 뒤에 모두 양남이 선박을 제작하는 제도에 따라 제작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시작하여 입방할 수군이 묘당(廟堂)의 분부에 의거하여 일제히 입번한다고 할지라도, 본영 소속 수군의 원래 정원인 1,076명 안에서 사로잡혀간 사람, 살해된 사람,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숫자가 185명이나 되니, 1년을 계산해서 달마다 마련하여 나누어 입번시키면 한 달에 입방하는 숫자가 겨우 74, 5명 뿐입니다. 이 숫자로는 전선, 병선, 사후선 총 15척을 간수하기 위해 입직할 각 차비군(差備軍)조차도 부족할 우려가 있고,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하는 일은 제때에 이루지 못할 듯하며, 앞으로 잘못되어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배를 조종하여 운용하는 것도 반드시 궁색할 것이니 참으로 몹시 고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고 졸렬한 신의 얕은 꾀로는 잘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옮긴 초기에 경기수사(京畿水使) 신(臣) 변흡(邊潝)이 올린 장계를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본부(本府)의주 56) 육군(陸軍) 중 기정병(騎正兵), 보인(保人), 초(哨)로 편성된 사노(私奴) 및 출신(出身)과 무학(武學) 등은 바다의 섬에서 생장하여 모두 배를 잘 아니, 수영으로 옮겨 소속시키게 한다면 비상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비변사가 회계(回啓)한 내용을 요약하면,
'본부의 속오육군(束伍陸軍)과 출무(出武)는 원래 강화에 소속되어 있고 수사가 교동부사(喬桐府使)를 겸직하고 있으니, 수영에 전적으로 소속시켜 징발하여 쓰게 해야 합니다.'
라고 예전에 주상께 건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부의 육군을 옛 규례대로 답습하여 해마다 서울로 상번(上番)하게 하였습니다. 난리를 겪고 난 뒤에 본영의 수군 중 사로잡혀간 사람, 살해된 사람, 도망하거나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이와 같아서 선박을 수리하는 일이 점차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부의 육군 48호(戶)는 모두 바다의 섬에서 수산물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전선이 정박해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으니, 이 육군을 수군이 회복될 때까지만 상번을 면제해주고 배를 제작하는 일을 도와주게 한다면 아마도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조정의 군정(軍政)과 관계된 사안이니 하찮은 변방의 신하가 감히 그 사이에서 이러니저러니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신이 하직 인사하던 날에 주상의 하교를 친히 받들었으나 노둔한 능력을 다하여도 보답할 길이 없으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특별히 묘당(廟堂)에서 다시 변흡의 장계에 대해 복계하였던 문서에 따라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9월 15일.

▶ 어휘 해설 ◀
❶ 가목(駕木) : 갑판을 지탱하는 배의 대들보로, 크기에 따라 대가목(大駕木), 중가목(中駕木), 소가목(小駕木) 등으로 나뉘었다. 『세종실록』 「오례(五禮)」 〈흉례서례(凶禮序例)〉에는 재궁(梓宮)을 현궁(玄宮)에 안치할 때 사용하는 윤여(輪輿)에 설치되는 가목(駕木)에 대한 설명이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❷ 복계(覆啓) :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문서나 사안에 대해 해당 관사가 처리 절차나 대책 등을 마련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을 가리키며, 회계(回啓)라고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국왕이 감사(監司)로부터 받은 장계(狀啓)를 재가하여 비변사에 내려주면 비변사가 장계 내용을 살펴보고서 그에 대한 처리 절차나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는 것을 복계 또는 회계라고 하였다.
❸ 차비군(差備軍) : 특정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차출된 군병을 가리킨다. 차비군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차출되었으며, 일부는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포(布)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서울에서는 국왕의 거둥, 과시(科試)의 시행, 칙사(勅使)의 행차 등 어떤 의식이나 행사 등이 있을 때 차비군을 차출하였다. 조선 전기에 중앙군으로 십사(十司)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10개의 사(司)마다 각각 50명씩의 차비군을 두어 각 사 상호군(上護軍), 대호군(大護軍), 호군(護軍)의 수행원[跟隨]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❹ 기정병(騎正兵) : 정병(正兵) 중의 기병(騎兵)을 가리킨다. 정병은 군역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양인(良人)으로 구성된 육군으로, 말이 있는 기병과 말이 없는 보병(步兵)으로 나뉘었다.
❺ 보인(保人) : 장정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지 않고 입번한 사람의 경제적인 지원을 부담하여 군역을 대신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보인은 군보(軍保), 보군(保軍), 봉족(奉足)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이들은 일정한 양의 쌀이나 베를 납부하였다.
❻ 무학(武學) : 병법(兵法)에 밝은 무사(武士)를 가리킨다. 원래는 병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켰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맡는 직역(職役)을 가리키게 되었다.
❼ 속오육군(束伍陸軍) : 속오군(束伍軍) 중 육군(陸軍)을 가리킨다. 속오군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진행 중이던 선조 27년(1594)에 왜적(倭敵)에 대항할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 양반(兩班), 양민(良民), 천민(賤民)을 막론하고 지방의 신역(身役)이나 벼슬이 없는 15세 이상인 사람을 뽑아 조직한 지방군(地方軍)이다. 속오군은 상비군(常備軍)이 아니고 평소에는 군포(軍布)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만 군사 훈련을 하는 예비군(預備軍)의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병조에서는 속오군을 교대로 입번하게 하여 부역을 시켰고, 입번하는 속오군에게는 봉족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였으며 사람들은 모두 속오군을 회피하였다.
❽ 출무(出武) : 각 고을마다 있던 군병의 명목 중 한 가지로,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12월 30일과 24년 4월 2일 기사에 의하면 발참(撥站)에서 파발(擺撥)의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석 53)
'005 나덕헌의 장계' 참조.
주석 54)
저본에는 원문 '前' 1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주석 55)
'010 비변사의 관문' 참조.
주석 56)
저본에는 원문 '府' 1자가 '營' 1자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25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崇德二年九月十五日 狀啓
承政院開拆.
"臣到任之初, 本營戰船三隻·防牌船一隻·兵船四隻·伺候船七隻造作年月日、將爲改造形止及第二戰船一隻·伺候船二隻段盡爲破撤添木改槊緣由乙, 竝只已爲馳啓爲白有如乎. 第三戰船段置, 前前前水使崔震立, 辛未十一月造作是白乎等以, 駕木爲半腐朽, 而近處諸島絶無船材, 欲俱船格、匠人, 下送于安眠串, 依備邊司覆啓行移, 兩南船制以, 新造戰船, 以爲畿輔船制造作之標爲白乎矣. 本營屬水軍, 時未一齊入防, 工匠料布、船格整齊等事, 未及措辦. 非徒日勢迫冬, 臣職兼喬桐是白乎等以, 廣州代本府乙, 移定副勅使支待, 臣將爲出待坡州站, 事多難便. 同新戰船乙, 冬前, 勢未及造作, 而三戰船, 掛置江邊, 將爲棄物是白乎等以. 同船腐朽改造駕木乙, 適音貿得於江華船人處, 八月撤破, 已爲添木改造爲白遣, 伺候船一隻段置, 餘材以, 鱗次新造畢役爲白有乎矣. 戰船之制, 與兩南大相不同叱分不喩, 至於船上防牌, 仍用舊板, 尤甚齟齬, 不合戰用. 某條以鳩集材料, 勅使經過後, 一依兩南船制, 造作計料是白乎矣. 九月爲始入防之軍, 廟堂分付據, 雖或一齊入番爲白乎喩良置, 營屬水軍元額一千七十六名內, 被擄、被殺、逃故之數, 至於一百八十五名, 計一年, 每朔磨鍊分番, 則一朔入防之數, 僅至七十四五名是白去等. 戰、兵、伺候船幷十五隻, 看護守直各差備軍, 猶患不足, 葛物採取草芚造作, 恐未及期, 而前頭脫有緩急, 操舟運容, 亦必窘乏, 誠爲竭悶. 百般思惟, 愚劣淺計, 未得善處是白如乎. 考諸移營之初水使臣邊潝狀啓內節該, '本府陸軍騎正兵、保人、私奴作哨及出身·武學等生長海島, 皆知舟楫, 若令移屬水營, 則其於緩急, 可得一助.'云云. 備邊司回啓節該, '本府束伍陸軍、出武, 原來屬於江都, 而水使旣兼本府, 宜令專屬水營, 使之調用.'亦, 曾已定奪. 而本府陸軍, 仍循舊例, 每年京上番爲白置. 經亂之後, 本營水軍被擄、被殺、逃故之數如此, 船隻修緝, 漸至虛疎叱分不喩. 本府陸軍四十八戶, 皆是海島水業之人以, 居在戰船所泊之處, 若以此陸軍, 限水軍蘇復間, 使之除上番添助舟楫, 則庶或便當爲白乎矣. 事係朝家軍政, 微末邊臣不敢容喙於其間, 而臣辭朝之日, 親承上敎, 竭盡駑鈍, 報答無路, 冒昧陳達爲白去乎. 特令廟堂更良依邊潝狀啓覆啓公事參酌處置爲白只爲. 詮次善啓向敎是事."
崇德二年九月十五日.
❶ 前 : 저본에는 원문이 누락되어 있으나, '005 나덕헌의 장계'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❷ 府 : 저본에는 원문이 '營'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 및 '025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