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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7월 11일 관문(關文)(崇德二年七月十一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15
1637년 7월 11일 관문(關文)
015 병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군관(軍官)으로 자망(自望)한 박귀남(朴龜男)이 그전에 전라병사(全羅兵使) 이직(李稷)의 군관으로 먼저 자망이 되었으므로 보낼 수가 없음.

정축년(1637, 인조 15) 7월 16일 도착.

병조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도착한 충청병사(忠淸兵使)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
'대흥현감(大興縣監)의 첩정(牒呈)에 이르기를,
「관문에 이르기를,
〈대흥현에 살고 있는 절충장군(折衝將軍) 박귀남(朴龜男)을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군관(軍官)으로 자망(自望)하였으니, 박귀남에게 알려서 올려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병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박귀남을 전라병사(全羅兵使)의 군관으로 자망하였기에 해당 박귀남은 이달 19일에 정장(呈狀)을 받고 출발시켰습니다. 이러한 연유를 병조에 저의 첩정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해당 박귀남이 올해 3월에 전라병사 이직(李稷)의 군관으로 먼저 자망이 되었으므로 보낼 수가 없다.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주 45)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11일.

▶ 어휘 해설 ◀
❶ 정장(呈狀) : 백성이 관아에 소지(所志)를 바치는 것 또는 그 소지를 가리킨다. 소지는 백성이 소송(訴訟), 청원(請願), 진정(陳情) 등의 사안을 관아에 올릴 때 사용하던 문서를 가리키며, 발괄(白活)이라고도 하였다. 정장 또는 소지는 백성이 산송(山訟)과 입후(立後)를 비롯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아에 호소할 때 올리던 대표적인 문서였다.
주석 45)
경기수사 나덕헌이 충청도 대흥현(大興縣)에 살고 있는 박귀남(朴龜男)을 군관(軍官)으로 차출하기 위해 나덕헌 → 병조 → 충청병사(忠淸兵使) → 대흥현감(大興縣監) 순으로 차례차례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박귀남이 그전에 전라병사(全羅兵使)의 군관으로 차출되어 떠난 상태였으므로 이번에는 대흥현감이 이를 보고하기 위해 대흥현감 → 충청병사 → 병조 → 나덕헌의 순으로 차례차례 공문을 보낸 것이다.
崇德二年七月十一日 關文
丁丑七月十六日到付

兵曹爲相考事.
"節到付忠淸兵使關內, '大興縣監牒呈內, 「〈縣居折衝朴龜男, 京畿水使軍官以, 自望爲有置, 知委起送.〉事關是置有亦. 相考爲乎矣, 兵曹關據, 全羅兵使軍官以, 自望爲有去乙, 同朴龜男, 今月十九日受呈狀, 已爲發送爲有如乎. 以此緣由, 該曹良中, 粘移爲只爲.」牒呈是置有亦.' 相考爲乎矣, 同朴龜男亦, 今年三月分, 全羅兵使李稷軍官以, 先自望爲有置有等以, 起送不得是置.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二年七月十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