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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7월 일 관문(關文)(崇德二年七月 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14
1637년 7월 일 관문(關文)
014 호조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덕포첨사(德浦僉使) 등이 식량으로 사용한 쌀은 두 달 치를 회감(會減)하였으며, 앞으로는 허락을 받고 회감할 것.

호조(戶曹)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도착한 경기수사(京畿水使)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
'첨부한 덕포첨사(德浦僉使)의 첩정(牒呈) 내용에 따라 덕포첨사 및 군관(軍官) 2명과 종 2명 등이 식량으로 사용할 쌀은 3월 21일부터 4월 그믐까지의 양식 2섬 9말을, 5월치의 양식으로 규례대로 회감(會減)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첩정을 첨부하였다. 원래의 문서를 첨부하여 본조(本曹)로 공문을 보내 주상의 결정을 받은 뒤에 회감해야 할 일인데 허락도 없이 사용한 뒤에야 원래의 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을 보낸 것은 합당하지 않다. 앞으로는 회감하지 말되 3월 21일부터 5월까지 두 달은 회감하였으니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일.

▶ 어휘 해설 ◀
❶ 회감(會減) :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장부에서 삭감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전, 곡물, 물품 등을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회록(會錄) 또는 회부(會付)라고 하였는데, 회록한 금전, 곡물,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거두어들일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생겨 회계 장부에서 삭감하는 것을 회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회감한다는 것은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 거두어들일 수 없는 금전, 곡물, 물품 등을 개인이나 기관이 사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국가의 공적 자금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된다.
崇德二年七月 日 關文
戶曹爲相考事.
"節到付使關, '粘連德浦僉使牒呈內乙用良, 僉使及軍官二員、奴子二名等所食糧米, 三月二十一日以四月晦日至, 糧米貳石玖斗, 五月朔糧米貳, 依例會減.'事粘關是置有亦. 粘移定奪後, 會減爲乎事是去乙, 徑先用下後粘移不當. 今後勿爲會減爲乎矣, 三月二十一日以五月至兩朔段, 會減爲去乎, 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二年七月 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