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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7월 9일 장계(狀啓)(七月初九日 狀啓)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1637년 7월 9일 장계(狀啓)
011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인조에게 보낸 장계(狀啓)
: 생존한 수군(水軍)으로 15일씩 입번(立番)시키는 방법,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을 조사한 뒤에 입번시키는 방법, 봄과 여름에는 달수를 감하였다가 추수하거든 전처럼 입번시키는 방법 중 비변사에서 결정하여 지시해줄 것.
〈피봉〉 승정원(承政院)이 개봉할 것.
"전의 수사(水使)인 신(臣) 신경진(申景珍)이 수군(水軍)을 입방(入防)시키는 일에 대해 예전에 급히 보고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바닷가에 거주하는 수군은 배를 타고 여러 섬에 피난하기도 하였으므로 집안을 온전히 보존한 백성이 곳곳에 있습니다. 1개월씩 입번시키지 말고 15일씩만 서로 돌아가면서 입번시켜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보수하고 간수하게 하였다가 추수하기를 기다려 예전대로 입방하게 한다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비변사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진포(鎭浦)마다 완전한 수군이 몇 명씩인지를 조사한 뒤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게 하고 그에 의거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각 고을에서 받은 본영(本營) 소속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의 숫자와 아직 보고하지 않은 여러 고을에 대해서는 모두 비변사에 2건의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습니다.주 30) 비변사가 올린 계목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경기 각 진포의 수군 숫자를 경기수사가 보내온 책자를 통해 살펴보면 남아 있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인데, 그중에서 가산을 탕진하여 전혀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은주 31) 본래 올해의 입번을 요구할 수가 없겠으나, 그 외에 완전한 집은 전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 대로 돌아가면서 입번하면 되니,주 32) 그 이외에는 지시하여 변통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주 33)
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수군의 신역(身役)은 육군(陸軍)에 비해 더욱 유달리 힘들기 때문에 수군의 신역을 피하려고 꾀하는 사람들이 물과 불을 피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므로 수군의 자손은 다른 신역을 정하지 못하도록 법전에 정해져 있습니다.주 34) 그런데 난리를 겪고 난 뒤로는 도성에서부터 여러 고을에 이르기까지 모두 똑같이 전쟁의 참혹한 피해를 입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굳은 뜻을 가진 백성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거두어들일 즈음에 이웃과 친족이 속여서 신고하는 폐단도 있었습니다. 전임 수사가 윤4월 18일에 여러 고을에 공문을 보내 통지하였고, 신이 부임한 초기에도 즉시 관문(關文)을 보내 재촉하게 하였으나, 지금까지 4개월이 되도록 양주(楊州), 파주(坡州), 양근(楊根), 가평(加平), 문화(文化), 평산(平山) 등 고을에서는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아직도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주 35) 이미 받아들인 여러 고을의 책자에도 도망하거나 사망한 수군과 잡다한 탈이 있는 수군이 대부분이고, 수영(水營)에 비치한 군적(軍籍)에는 –원문 결락-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을 고을이 보낸 책자에는 누락시키거나 탈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루어보면 여러 고을의 가산을 탕진하여 전혀 생계를 꾸려갈 길이 없는 수많은 수군은 다시 조사하더라도 색리(色吏)들이 농간을 부리도록 번거롭게만 할 뿐이고 사실대로 확실하게 알아낼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고을과 공문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번번이 시간만 보내버리고 즉시 결말을 짓지 못한다면, 칡을 채취하고 초둔(草芚)을 제작할 시기가 닥치고 여름과 장마철을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영 소속 각 진포의 수많은 전선과 병선은 수리할 사람도 없이 겨울을 넘기고 집물(楫物)을 준비할 길이 없어져서 결국 폐기하는 물건이 될 것이니, 참으로 몹시 고민스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본영 소속의 황해도 연안(延安)에 거주하는 수군 16명을 입번시키기 위해 동원하여 보낸다는 연안부(延安府)의 보고 문서 및 소강첨사(所江僉使)의 보고에 의거하여 황해감사가 보내온 관문(關文) 내용을 요약하면,
'해당 수군을 각 진포가 똑같이 오는 4월부터 시작하여, 1월에 입번을 거른 수군으로 절반을 감하여 마련해서 시기를 물려 입번하도록 통지하여 거행하되, 3월에 입번해야 할 수군도 차례차례 시기를 물려서 마련하여 시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해도가 전쟁의 피해를 입은 상황은 경기와 똑같지만 두 도의 수군이 입번하는 신역은 같지 않으니, 그 사이에 한쪽은 신역이 힘들고 한쪽은 수월하다는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군과 육군의 입번하는 규정은 평상시에 시작된 것으로, 육군은 호수(戶首) 1명이 3명의 봉족(奉足)에게서 신역 대신 신포(身布)를 거두고 호수만 서울로 번을 서로 올라가서 2개월 입번하고, 수군은 호수와 봉족이 모두 생존한 경우일지라도 호수가 1개월, 봉족이 각각 1개월씩 균일하게 스스로 입번하므로, 가족이 온전히 보존된 집이나 혼자 사는 집이나 그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힘들거나 수월한 차이가 별달리 없습니다.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에 현재 생존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으로 먼저주 36) 15일씩 전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 대로 달수를 감하여 마련해서 입번시킬지, 아니면 가산을 탕진하여 전혀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들을주 37) 다시 조사한 뒤에 정해진 달수만큼 입번시킬지, 아니면 위에서 거론한 전임 수사의 장계 안에서 '봄과 여름에는 달수를 감하여 입번하게 하였다가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전처럼 입번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라고 한 것처럼 할지에 대해 묘당(廟堂)에서 상세히 지시하게 해주소서. 차례대로 잘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나덕헌. 7월 9일 봉함.
▶ 어휘 해설 ◀
❶ 군적(軍籍) : 군역(軍役)의 의무를 부담해야 할 대상자의 명부로, 군안(軍案)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성적(成籍)〉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의 군적은 6년마다 새로 작성하였는데, 서울에서는 오부(五部)의 관원이, 지방에서는 각 도의 절도사(節度使)가, 제주(濟州) 3읍(邑)은 절제사(節制使)가 각각 작성하여 병조로 올려보냈다. 군적은 병조뿐만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觀察使),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에도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군적에 등록된 군정(軍丁) 중에서 사망하거나 도망하는 등의 탈이 생기면 해마다 연말에 대신할 사람을 충원하고, 절도사가 군적을 살펴보아 1년 동안 충원한 숫자를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명부(名簿)〉에서는 군적을 정리할 때가 아닌데 군병을 다른 곳으로 옮겨 소속시키면, 해당 수령은 그 숫자가 3명 이상이면 파직(罷職)하고 2명이면 강자(降資)하며 1명이면 추고(推考)하였으며, 해당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는 100대의 장(杖)을 치고 3년의 도형(徒刑)에 처하였다.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 〈명부〉에서는 5살 이하인 황구(黃口)나 6~14살인 아약(兒弱)을 군병으로 충원한 경우에는 해당 수령 및 감관과 색리를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❷ 호수(戶首) : 호수는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전답에 부과되는 세금을 거두어서 납부하던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둘째는 장정(壯丁)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戶)에서 직접 입번(立番)하여 군역(軍役)을 부담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이처럼 직접 입번하여 군역을 부담하던 사람은 정군(正軍)이라고도 불렀다.
❸ 봉족(奉足) : 장정의 숫자에 따라 구성되는 각 호에서 직접 입번하지 않고 입번한 사람의 경제적인 지원을 부담하여 군역을 대신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봉족은 군보(軍保), 보군(保軍), 보인(保人)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이들은 일정한 양의 쌀이나 베를 납부하였다.
❹ 신포(身布) : 신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하나는 봉족이 군역의 댓가로 납부하던 베를 가리키며, 군포(軍布)라고도 하였다. 이때의 신포는 16살에서 60살 사이의 성인 남성이 2필씩을 납부하였다. 그러다가 영조 26년(1750)에 균역법(均役法)이 시행되면서 2필에서 1필로 감해졌다. 또 하나는 각 관사의 공노비(公奴婢)들이 해마다 바치던 신포로, 신공(身貢)이라고도 하였다. 『경국대전』 「호전(戶典)」 〈요부(徭賦)〉에 의하면, 노비의 신공은 남종이 1필 반이고 여종이 1필이었는데, 윤달이 있으면 남종에게서는 4자, 여종에게서는 2자 6치 6푼을 더 거두었다. 그러다가 영조 24년(1748)부터는 윤달에 더 거두어들이던 노비의 신공을 감면하였고, 영조 31년(1755)부터는 남종과 여종의 신공을 각각 반 필씩 감면하였으며, 영조 50년(1774)부터는 여종의 신공은 완전히 감면해주고 남종의 신공 1필만 거두었다.
- 주석 30)
- '006 나덕헌의 첩정' 참조.
- 주석 31)
- 저본에는 원문 '全無生'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 주석 32)
- 저본에는 원문 '奪輪回立'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 주석 33)
- '009 비변사의 관문' 참조.
- 주석 34)
- 숙종대에 편찬된 『수교집록(受敎輯錄)』 「병전(兵典)」 〈군제(軍制)〉에는 조군(漕軍)이나 수군(水軍)의 자손을 육군(陸軍)이나 관속(官屬)으로 옮겨 정하면 해당 수령(守令)과 색리(色吏)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이 규정은 이후 영조대에 편찬된 『속대전(續大典)』 「병전」 〈명부(名簿)〉에도 수록되었다.
- 주석 35)
- 저본에는 원문 '輸送叱分不' 5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 주석 36)
- 저본에는 원문 '以先'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 주석 37)
- 저본에는 원문 '生理者乙' 4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七月初九日 狀啓
承政院開拆.
"前矣水使臣申景珍入防水軍事, 曾已馳啓內節該, '海邊居水軍段, 或乘船避亂于諸島, 全家保存之民, 比比有之. 一朔立番除良, 限十五日式輪回立番, 戰、兵船, 使之修補守直爲白如可, 待秋成依前立防, 則似爲便當.'爲白乎去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各浦完全水軍幾名是喩, 査出牒報, 以憑處置.'事是白乎等以. 臣各官存沒成冊所捧數及未到列邑, 幷以備邊司以, 兩件牒報爲白有如乎. 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畿各浦水軍名數, 水使所送成冊觀之, 則餘存者幾三之二, 其中家業蕩失, 全無生理者, 則固不可責以今年立番, 其他完全之戶, 依前定奪輪回立番而已, 此外少無指揮變通之策是白置. 以此行移, 何如?'是白乎等用良. 大槪水軍之役, 比陸軍尤甚偏苦, 謀免者, 如避水火是白乎等以. 水軍子枝, 毋定他役, 載在法典爲白有去等. 經亂之後, 自都下以至列邑, 兵火之慘, 無不同然, 流移相繼, 民無固志叱分不喩. 至於存沒成冊收捧之際, 隣族不無瞞告之弊. 前水使, 閏四月十八日, 行會列邑, 而臣到任之初, 卽令發關催督爲白乎矣, 于今四朔, 楊州、坡州、楊根、加平、文化、平山等邑, 存沒成冊, 迄不輸送叱分不喩. 已捧列邑成冊良中置, 逃故、雜頉居多, 而營上軍籍都▣名存者乙, 或成冊良中, 落漏不爲懸頉爲白有去等. 以此推之, 則列邑許多水軍家業蕩失全無生理者乙, 更良査覆爲白良置, 徒煩色吏弄奸而已, 勢難從實的知之理叱分不喩. 文移往復之間, 動經時日, 未卽究竟, 則葛物取採草芚造作, 時節已迫, 過夏經䨪, 本營各浦許多戰、兵船, 修緝無人過冬, 楫物措備末由, 終至於棄置之物, 誠爲竭悶. 百般思惟, 他無從便之策是白齊. 本營屬黃海道延安居水軍十六名立番起送事同府報狀及所江僉使所報據黃海監司關內節該, '同水軍, 各浦一體來四月朔爲始, 正月朔闕番水軍以, 減半磨鍊退立事, 知委擧行爲乎矣, 三月朔當番水軍以, 次次退磨鍊施行.'亦爲白有臥乎所. 黃海道被兵, 與京畿一樣, 而兩道水軍立番之役不同, 則其間不無苦歇之歎是白乎旀. 水、陸軍立番之規, 在平時始叱, 陸軍段, 戶首一名, 三奉足處, 代布收捧, 戶首叱分, 京上番二朔立番爲白遣, 水軍段, 戶、奉足俱存者是白乎喩良置, 戶首一朔, 奉足各一朔式, 均一自立其番爲白去等, 別無完全之戶、單身之戶苦歇於其間是白在果. 存沒成冊良中時存者以, 先可十五日式, 依前定奪減朔磨鍊立番爲白乎喩, 蕩失無生理者乙, 更良査問後, 準朔立番爲白乎喩, 上項前水使狀啓內, '春夏則減朔立番爲白如可, 待秋成, 依前立番, 似爲便當.'亦爲白有置, 令廟堂詳細指揮爲白只爲. 詮次善啓云云."
臣羅. 七月初九日封.
❶ 全無生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❷ 奪輪回立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❸ 輸送叱分不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❹ 以先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❺ 生理者乙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 및 '009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