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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7월 5일 관문(關文)(崇德二年七月初五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1637년 7월 5일 관문(關文)
009 비변사가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완전한 수군(水軍)으로 돌아가며 입번(立番)시켜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간수하게 할 것.
정축년(1637, 인조 15) 7월 8일 도착.
비변사가 소식을 알리는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재가하신 경기수사의 서장(書狀) 내용을 요약하면,
'각 고을에서 받은 본영(本營) 소속 수군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의 숫자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여러 고을에 대해서는 모두 비변사에 2건의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였으니, 특별히 묘당(廟堂)에서 신속히 지시하게 하여 수많은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이 공연히 폐기되는 물건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주 26)
라고 하였다. 그 서장에 의거하여 본사(本司)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경기 각 진포(鎭浦)의 수군 숫자는 경기수사가 보내온 책자를 통해 살펴보면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그중에서 가산을 탕진하여 전혀 생계를 꾸려나갈 길이 없는 사람은 본래 올해의 입번(立番)을 요구할 수가 없겠으나, 기타 완전한 집은 전에 주상의 결정을 받은 대로 돌아가며 입번시키면 되니, 그 외에는 지시하여 변통할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7월 4일에 신(臣) 동부승지(同副承旨) 송국택(宋國澤)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 판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시행하라."
숭덕 2년(1637) 7월 5일.
- 주석 26)
- '0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崇德二年七月初五日 關文
丁丑七月初八日到付
備邊司爲知音事.
"節啓下敎京畿水使書狀內節該, '各官水軍存沒成冊所捧數及未到列邑, 幷以備邊司兩件牒報爲白去乎, 特令廟堂以急速指揮, 使許多戰、兵船勿爲棄置之物.'事書狀據司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京畿各浦水軍名數, 以水使所送成冊觀之, 則餘存者幾三之二, 其中家業蕩失全無生理者, 則固不可責以今年立番, 其他完全之戶, 依前定奪輪回立番而已, 此外少無指揮變通之策爲白置. 以此行移, 何如?' 崇德二年七月初四日, 臣同副承旨宋國澤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向事."
崇德二年七月初五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