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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6월 29일 첩정(牒呈)(丁丑六月二十九日 牒呈)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자료ID HIKS_OB_F1047-01-220201.TXT.0006
1637년 6월 29일 첩정(牒呈)
006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이 비변사에 보낸 첩정(牒呈)
: 수군(水軍)의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를 보내온 고을과 보내지 않은 고을을 분류한 책자 등을 올려보내며,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을 간수할 대책을 지시해줄 것.

정축년(1637, 인조 15) 6월 29일.
책자를 올려보내는 일 때문에 보냅니다.
"전에 도착한 비변사의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 '……'라는 관문이었습니다. 본영(本營)과 각 진포(鎭浦)에 소속된 수군(水軍) 등이 난리를 겪고 난 뒤에 생존 여부를 정리한 책자가 먼저 도착한 고을에 대해서는 전임 수사(水使)가 재임할 때 첩정(牒呈)을 올려 보고하였고, 제가 부임한 즉시 책자를 보내지 않은 각 고을에도 본영의 차사(差使)를 정하여 보내 재촉하였으나 여태까지 기한에 맞추어 보내지 않았습니다.주 23) 먼저 도착한 각 고을과 아직 도착하지 않은 각 고을을 분류한 책자 및 본영과 각 진포에 있는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의 숫자를 정리한 책자 총 2건을 올려보냅니다. 대체로 수많은 선박을 간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변에 매어두고 있어 앞으로는 쓸모없는 물건이 될 것이니, 몹시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바닷가에 거주하는 남아있는 수군으로 우선 입방(入防)시켜 전선과 병선을 간수하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칡을 채취하거나 띠풀을 베어 초둔(草芚)을 제작하기도 하여 공연히 폐기하는 물건이 없게 할 것을, 각별히 헤아려서 즉시 변통하여 신속히 분부해주소서. 그러므로 첩정을 올립니다.주 24)"
비변사에 보고함.

▶ 어휘 해설 ◀
❶ 차사(差使) : 아문(衙門)이나 영문(營門)에서 어떤 일에 한시적으로 사역시키기 위해 임시로 차출한 사람을 가리킨다.
주석 23)
'004 나덕헌의 장계' 참조.
주석 24)
저본에는 원문 '爲合行'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丁丑六月二十九日 牒呈
丁丑六月二十九日爲上送事.
"前矣到付司關內節該, '云云.'關是置有亦. 營及各鎭浦所屬水軍等, 自經亂之後存沒成冊先到各官段, 前水使時, 已爲牒報爲有在果, 卑職到任卽時, 未到各官良中, 營差發定催督爲乎矣, 迄未準到. 先到各官及未到各官分秩成冊及本營與各浦所在戰、兵船數爻成冊幷兩件乙, 上送爲在果. 大槪許多船隻, 無人看護, 掛置江邊, 將爲無用之物, 事甚竭悶爲置. 沿海所居餘存水軍以, 爲先入防, 或戰、兵船守直爲旀, 或隨節採葛刈茅草芚造作, 俾無空棄之物事乙, 司以各別商量, 趁卽變通, 急速分付爲只爲. 合行云云."
報備局.
❶ 爲合行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