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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6월 16일 관문(關文)(崇德二年六月十六日 關文)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1637년 6월 16일 관문(關文)
003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겸 순찰사(巡察使) 여이징(呂爾徵)이 경기수군절도사 겸 삼도통어사 나덕헌에게 보낸 관문(關文)
:수군(水軍)이 있는 13개 고을의 무사(武士)를 각 처의 군관(軍官)으로 자망(自望)하지 말고 군관 중 남한산성(南漢山城)에 호위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태거(汰去)하여 돌려보낼 것.
정축년(1637, 인조 15) 6월 21일 도착.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겸 순찰사(巡察使)가 살펴서 시행할 일 때문에 보낸다.
"이번에 도착한 병조(兵曹)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
'이번에 재가하신 통제사(統制使)의 장계(狀啓)에주 8) 아뢰기를,
「본영(本營)은 적과 서로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비를 소홀히 하다가 변란이 발생하는 것은 병가(兵家)에서 금기하는 일이므로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따뜻하니 방비하는 일 등을 날마다 새롭게 하도록 신칙하여 자나깨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변란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도(本道) 바닷가의 전선(戰船)이 있는 각 고을의 무사(武士)와 한량(閑良 무과(武科)에 급제하지 못한 무사) 중에 활을 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각 아문(衙門)에서 군관(軍官)을 자망(自望)할 때 –원문 결락- 남아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급박한 사태가 닥쳤을 때 임용하여 도움을 받기가 결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을 방어하는 수군(水軍)이 날이 갈수록 –원문 결락-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니, 장기적인 생각으로 변경을 튼튼히 하는 계책이 너무나 아닙니다.주 9) 앞으로 바닷가의 전선이 있는 각 고을은 출신(出身 무과에 급제한 무사)이나 한량을 막론하고 모두 양서(兩西 평안도와 황해도)의 예에 따라서 자망하지 못하게 하여 변방을 튼튼하게 하되, 그동안 자망한 군관들도 모두 파하여 돌려보내도록 병조에서 법규를 엄격히 만들어서 본도의 감사(監司)와 병사(兵使)에게 아울러 하유(下諭)하게 하소서.」
라고 하였다. 그 장계에 의거하여 본조가 올린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재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신(臣) 구굉(具宏)도 예전에 통제사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본도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장계에서 거론한 말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각 아문에서 군관을 자망해온 지가 오래되었고,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상을 호위하고서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들어가 공로를 세운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주상을 호위하기 위해 입번(入番)하고 있는데, 번신(藩臣) 한 사람의 장계 때문에 오래전에 자망한 군관들을 모두 파해서 돌려보내는 것은 사리로 보아 온당치 못하니,주 10) 장계의 내용은 시행하지 마소서. 다만 앞으로는 수군이 있는 13개 고을의 무사를 각 처의 군관으로 더 이상 자망하지 말라고 서울과 지방을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주 11)」
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6월 13일에 좌승지(左承旨) 신 김상(金尙)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 군관 중 남한산성에 호위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장계의 내용에 따라 모두 태거(汰去)하여 돌려보내라.〉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하(判下)하였다. 그러므로 판하한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되, 도내의 수사와 각 진포의 군관이 있는 곳에 거듭 밝혀서 통지하라.'
라고 하였다.주 12) 관문 안의 내용을 살펴서 시행하라. 그러므로 관문을 보낸다."
숭덕 2년 6월 16일.
▶ 어휘 해설 ◀
❶ 장계(狀啓) : 외관직(外官職)의 관원과 왕명을 수행하는 관원이 지방에서 국왕에게 상달할 때 및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한 경우 도성(都城)에 남아 있는 신하가 행재소(行在所)의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 및 왕명의 수행 결과 등을 국왕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중앙의 관사와 관원이 장계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중종 이후로는 외관직과 권설직(權設職) 관원이 장계를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장계를 올린 관원은 대부분 외관직이나 권설직 관원이었다. 다만 국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하거나 피난한 경우에는 도성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경관직(京官職) 관원도 장계를 사용하여 업무를 보고하였다.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 장계의 문서 형식인 '장계식(狀啓式)'이 수록되어 있다.
❷ 자망(自望) : 자신이 필요한 사람을 스스로 선발하는 것을 가리킨다. 감사, 병사, 수사(水使) 등이 부임하거나 사신(使臣)이 왕명을 받고 나갈 때는 정해진 숫자만큼 군관(軍官)을 자망하여 데리고 갈 수 있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編)」2 〈병조각장사례(兵曹各掌事例)〉 '결속색(結束色)'에서는 '여러 도의 감사(監司), 곤수(閫帥), 유수(留守), 어사(御史), 사신(使臣)이 데리고 가는 군관은 그들의 자망에 따라 구전(口傳)으로 재가받는다.'라고 하였고, 『대전통편(大典通編)』 「병전(兵典)」 〈군관(軍官)〉에는 주진(主鎭), 거진(巨鎭), 제진(諸鎭)으로 나누어 그들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군관의 숫자를 정해놓았다. 공신(功臣) 등에게 국가에서 노비(奴婢)나 토지를 하사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하사받고 싶은 특정 노비나 토지를 자망할 수 있었다. 그 외에 군역(軍役)을 부담하는 호수(戶首)도 자신의 봉족(奉足)을 자망할 수 있었다.
❸ 전선(戰船) : 전투용으로 제작된 선박을 가리킨다. 조선 전기에는 전선의 의미를 포함하여 병선(兵船)이라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제도병선(諸道兵船)〉에서는 병선을 대맹선(大猛船), 중맹선(中猛船), 소맹선(小猛船)으로 분류하고,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鎭浦)에 배정된 숫자를 수록하였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로는 병선을 더욱 세분화하여 전선(戰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귀선(龜船), 사후선(伺候船)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병선을 의미하였던 맹선(猛船)이라는 어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숙종실록』 30년 12월 28일(갑오)의 기사에 의하면, 조선 전기의 병선 중 대맹선은 전선으로, 중맹선은 귀선으로, 소맹선은 방패선(防牌船)으로 각각 변화하였다고 하였다. 『속대전(續大典)』 「병전」 〈제도병선〉에서는 군사용 선박을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으로 나누었으며, 팔도별로 나누어 각 진포에 배정된 선박의 숫자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속대전』 「병전」 〈병선(兵船)〉에는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가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의 사용 기한이 차면 손상 여부를 살펴서 보고하는 규정 및 전선과 병선을 수리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전선은 변란에 대비한 선박으로 외양(外洋)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다.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軍政篇)」4 〈주사(舟師)〉에는 각 도의 수영(水營)과 방어영(防禦營) 및 삼도통어영(三道統禦營)과 삼도통제영(三道統制營)에 배정된 전선, 방선, 병선, 귀선, 사후선 등의 숫자가 수록되어 있다.
❹ 하유(下諭) : 국왕의 명령이나 지시를 지방에 있는 관원에게 내리는 것 또는 그 명령이나 지시를 가리킨다. 하유는 대부분 승정원에서 유지(有旨)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였다. 다만 규장각(奎章閣)이 설치된 이후로는 지방에 있는 각신(閣臣)에게 왕명을 전달할 일이 있으면 규장각이 직접 유지를 작성하여 보냈다.
❺ 번신(藩臣) : 지방에 파견된 각 도(道)의 관찰사를 가리킨다. 절도사(節度使), 통제사(統制使), 통어사(統禦使)처럼 병권(兵權)을 부여하여 지방에 파견된 신하들은 곤수(閫帥)라고 구별하여 불렀으나, 이들까지 포함하여 번신이나 번곤(藩閫)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❻ 태거(汰去) : 잘못을 저지른 관원의 관직을 빼앗고 쫓아내는 징계이다. 태거는 원래 쓸모없는 사람, 관직, 물건, 제도 등을 골라서 없앤다는 의미였으나, 점차 징계의 일종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태거의 징계 수위는 벌봉(罰俸)이나 곤장을 치는 것보다는 무겁고 파직(罷職)이나 삭직(削職)보다는 가벼운 징계로, 체차(遞差)에 가까웠다. 태거의 대상은 하위 관원 및 무관(武官), 군병(軍兵), 환관(宦官), 잡직(雜職) 등이 많았다.
❼ 판하(判下) : '판부(判付)하다.' 또는 '판부를 내리다.'라는 의미이다. 판부는 '001 나덕헌의 장계'의 어휘 해설 참조.
- 주석 8)
- 저본에는 원문 '狀'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 주석 9)
- 저본에는 원문 '邊' 1자가 '變'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 주석 10)
- 저본에는 원문 '體未' 2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 주석 11)
- 저본에는 원문 '勿' 1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 주석 12)
- 이 당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는 신경인(申景禋)이고, 병조판서(兵曹判書)는 구굉(具宏)이었다. 『승정원일기』에는 이 당시 삼도수군통제사가 올린 장계와 병조가 회계(回啓)하면서 올린 계목(啓目)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崇德二年六月十六日 關文
丁丑六月二十一日到付
兼巡察使爲相考事.
"節到付兵曹關內, '節啓下敎統制使狀啓內, 「臣營, 與賊對壘, 變生所忽, 兵家所忌, 陰雨之備, 不容少緩. 目今風和, 防備等事, 日新申飭, 枕戈待變爲白在果. 第以本道沿海有戰船各官武士、閑良中, 如有操弓之人, 則各衙門軍官自望之▣…▣, 餘存無多, 臨急調用, 決難得力. 以此之故, 海防舟師, 日就▣…▣警急, 將無以禦侮於蒼卒, 殊非長慮實邊之策是白置. 自今以後, 沿海有戰船各官, 勿論出身、閑良, 一依兩西例, 勿令自望以實邊圍是白乎矣, 前後自望之輩乙良置, 竝皆罷還事, 令該曹嚴立科條, 本道監、兵使處, 幷以下諭.」事據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臣宏曾任統制使, 亦知本道事情, 狀啓之語, 似涉過重. 各衙門軍官自望年久, 今番兵亂, 扈入山城, 多有功勞者叱分不喩, 時方扈衛入番爲白去等, 因一藩臣狀啓, 久遠自望軍官, 竝皆罷還, 事體未安, 勿爲施行爲白乎矣. 今後舟師十三官武士乙良, 各處軍官, 更勿自望之意, 中外申飭, 何如?」 崇德二年六月十三日, 左承旨臣金尙次知, 「啓, 〈依允. 軍官中來入山城者乙良, 依狀啓竝爲汰送.〉」事, 判下是去有等以. 敎旨內事意, 奉審施行爲乎矣, 道內水使、各浦有軍官處, 申明知委向事.'關是去有等以. 關內相考施行向事. 合行云云."
崇德二年六月十六日.
❶ 狀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❷ 邊 : 저본에는 원문이 '變'으로 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❸ 體未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❹ 勿 : 저본에는 원문이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