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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 1637년 6월 11일 계본(啓本)(崇德二年六月十一日 啓本)
충렬공삼도통어영록(忠烈公三道統禦營錄)
1637년 6월 11일 계본(啓本)
001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나덕헌(羅德憲)이 인조(仁祖)에게 보낸 계본(啓本) : 전(前) 경기수군절도사 신경진(申景珍)의 발병부(發兵符)를 전달받아 부임함.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兼) 삼도통어사(三道統禦使) 신(臣) 나덕헌(羅德憲)이 발병부(發兵符)를 전달받은 일 때문에 삼가 보고합니다.
"이번에 도착한 병조(兵曹)의 관문(關文)에 이르기를,
'이번에 재가하신 본조(本曹)의 계목(啓目)에 아뢰기를,
「전(前) 경기수군절도사 신경진(申景珍)이 받았던 발병부(發兵符)를 새로 제수된 나덕헌에게 전해주도록 공문(公文)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주 1)」
라고 하니, 숭덕(崇德) 2년(1637, 인조 15) 5월 25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원문 결락-이 담당하여,
「〈아뢴 대로 윤허한다.〉라고 재가받았다.」
라고 판부(判付)하였다.주 2) 그러므로 판부한 내용대로 살펴서 시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주 3) 그래서 해당 발병부를, 신이 수로(水路)를 통해 배를 타고 내려가서 이달 8일에 양천(陽川) 지역의 행주(幸州)에서 신경진과 대면하여 전달받은 뒤, 같은 달 11일에 부임하였습니다. 삼가 격식을 갖추어 보고합니다."
숭덕 2년 6월 11일. 수군절도사 신 나덕헌.
▶ 어휘 해설 ◀
❶ 관문(關文) : 동급 아문끼리 상호 통지하거나 상급 아문에서 하급 아문으로 통지할 때 사용하던 문서이다. 관문의 말미 여백에는 '관(關)' 자가 새겨진 인장을 찍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는 동급 아문끼리 상호 통지할 때 사용하는 관문의 문서 형식인 '통관식(通關式)'이 수록되어 있고, 『전율통보(典律通補)』 「별편(別編)」 〈본조문자식(本朝文字式)〉에는 동급 아문끼리 상호 통지할 때 사용하는 관문의 문서 형식인 '통관식(通關式)'과 전임 관원이 후임 관원에게 해유(解由)의 발급을 요청할 때 보내는 관문의 문서 형식인 '해유이관식(解由移關式)'이 수록되어 있다.
❷ 계목(啓目) : 중앙아문에서 아문의 이름으로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던 문서로, 해당 아문의 사무와 국왕으로부터 재가받은 사안 및 다른 관사로부터 통지받은 사안에 대한 해당 아문의 의견 등을 국왕에게 상달할 때 사용하였다. 계목은 지방아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중앙아문에서만 사용한다는 점과 원래의 문서를 첨부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초기(草記)·계사(啓辭)와 함께 계목이 중앙아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달문서 중 하나가 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과 『전율통보』 「별편」 〈본조문자식〉에는 계목의 문서형식인 '계목식(啓目式)'이 수록되어 있다.
❸ 발병부(發兵符) : 국왕이 군병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 증표로 삼기 위해서 감사(監司), 유수(留守), 병사(兵使), 수사(水使), 방어사(防禦使), 영장(營將) 등과 한쪽씩 나누어 가지던 부신(符信)의 일종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부신(符信)〉에 의하면, 발병부는 원형으로 만들었고, 한쪽 면에는 '발병(發兵)' 2자를 쓰고 다른 한쪽 면에는 받을 사람의 직명(職名)이나 진호(鎭號)를 썼으며, 가운데를 나누어 오른쪽은 관찰사와 절도사 등에게 주고 왼쪽은 2개를 만들어 대내(大內)에 보관하였다가 군병을 동원할 일이 있으면 그중 1개를 교서(敎書)와 함께 내려주어 증빙하도록 하였다. 『보인부신총수(寶印符信總數)』에는 발병부의 재질과 형태 및 제작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오며, 『은대편고(銀臺便攷)』 「병방고(兵房攷)」 〈부신(符信)〉에는 발병부의 발급 및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나온다.
❹ 판부(判付) : 판부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처결하거나 답변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문서를 가리킨다. 둘째, 국왕이 신민의 상달문서에 계자인(啓字印)을 찍어 처결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글이나 문서를 가리킨다. 셋째, 신민의 상달문서에 대해 국왕이 계자인을 찍어 처결한 것 중에서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만을 가리킨다. 판부의 첫째 의미에는 비답(批答)이 포함되지만, 둘째 의미에는 비답이 포함되지 않는다. 본문에서 말한 판부는 둘째의 의미이다. 이때의 판부에는 본래의 상달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제외하고 국왕의 재가 과정에서 추가된 계자인, 판부 시기, 상달문서를 입계(入啓)한 승지의 직명(職名)과 성(姓), 국왕의 구체적인 처결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둘째 의미의 판부는 신하 또는 관사가 올린 상달문서의 말미 여백에 계자인을 찍고 내용을 적었는데, 국왕의 구체적인 판부 내용을 적을 때 서두에 어떤 글을 적느냐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국왕의 구체적인 판부를 적기 시작할 때 서두에 '봉교(奉敎)'를 적는 봉교판부(奉敎判付), '계(啓)'를 적는 계판부(啓判付), '낙점(落點)'을 적는 낙점판부(落點判付)가 그것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는 승정원에서 판부를 작성하던 규정이 수록된 『판부규식(判付規式)』이 소장되어 있다.
- 주석 1)
- 『승정원일기』에는 나덕헌(羅德憲)이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 겸 삼도수군통어사(三道水軍統禦使)에 제수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인조 15년(1637) 6월 7일에, 경기수사 나덕헌이 하직(下直)하였다는 기사, 인조가 나덕헌에게 내린 교서(敎書), 인조가 나덕헌을 인견(引見)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발병부는 관직에 제수될 때 서울에서 교서(敎書)와 함께 받아서 내려가는 것이지만, 교서만 새로 받고 발병부는 전임 관원이 받았던 것을 전달받아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 주석 2)
- 『승정원일기』에는 이해 5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5월 25일에 병조의 계목(啓目)을 담당한 승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다만 5월 20일에는 조문수(曺文秀), 5월 28일에는 송국택(宋國澤)이 동부승지로 기록되어 있다.
- 주석 3)
- 저본에는 원문 '施行事' 3자가 결락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崇德二年六月十一日 啓本
京畿水軍節度使兼三道統禦使臣羅謹啓爲傳授事
"節到付兵曹關內, '節啓下敎曹啓目, 「前京畿水軍節度使申景珍所受發兵符, 新除授羅處, 傳授爲白只爲, 行移, 何如?」 崇德二年五月二十五日, 同副承旨▣…▣次知, 「啓, 〈依允.〉」敎事是去有等以. 敎旨貌如, 奉審施行. '事關是白乎等用良. 同兵符乙, 臣由水路乘船下來爲白如乎, 本月初八日, 陽川地幸州良中, 面看傳授後, 同月十一日, 到任爲白有臥乎事是良厼. 謹具啓聞."
崇德二年六月十一日, 水軍節度使臣 羅.
❶ 施行事 : 저본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전후의 문맥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