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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9년 신보형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79년 신보형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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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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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 내용분류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 작성주체 |
발급자 : 辛普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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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光緖五年己卯十二月日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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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지역 |
전북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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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사항 |
크기 : 31.2 X 37.8 / 서명 : [着名]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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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처 |
현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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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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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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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고종 16) 12월에 신보형(辛普亨)이 서도면(西道面)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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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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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고종 16) 12월에 신보형(辛普亨)이 서도면(西道面)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신보형은 자기가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본 문기에는 매도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서도면 정지제 아래에 있는 임자답(臨字畓) 4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11부(卜) 1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55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신보형는 구문기(舊文記) 2장(丈)과 새로 작성한 문서 1장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신보형과 증인(證人) 염치화(廉治化)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각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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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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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緖五年己卯十二月日 前明文
右明文事自己買得西道定只
堤下伏在臨字畓四斗落只所耕
十一卜一束㐣価折偂文五拾五兩
依數捧上是遣右人前旧文記
二丈新文一丈永永放賣爲乎
乙事
畓主 辛普亨[着名]
證人 廉治化[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