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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신보형 방매(放賣)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자 : 辛普亨
· 작성시기 光緖五年己卯十二月日 (1879)
· 작성지역 전북 부안군
· 형태사항 크기 : 31.2 X 37.8 / 서명 : [着名] 2개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 원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정의

1879년(고종 16) 12월에 신보형(辛普亨)서도면(西道面)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해제
1879년(고종 16) 12월에 신보형(辛普亨)서도면(西道面) 정지제(定只堤) 아래에 있는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논의 주인 신보형은 자기가 매득하여 경작해 왔던 논을 팔게 되었다. 본 문기에는 매도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보통 명문(明文)에서는 땅을 파는 이유를 가계가 어렵거나, 장례비용이 없거나, 흉년이 들거나, 다른 땅이나 집을 사려는 등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대개 요용소치(要用所致)나 절유용처(切有用處)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는 서도면 정지제 아래에 있는 임자답(臨字畓) 4두락지(斗落只)이며 부수(負數)로는 11부(卜) 1속(束)인 곳이다. 방매(放賣) 가격은 55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신보형는 구문기(舊文記) 2장(丈)과 새로 작성한 문서 1장을 매수인(買受人)에게 넘겨주었다. 신문기(新文記)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논의 주인 신보형과 증인(證人) 염치화(廉治化)가 참여하였다. 그들은 각각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원문텍스트
[미상]
光緖五年己卯十二月日 前明文
右明文事自己買得西道定只
下伏在臨字畓四斗落只所耕
十一卜一束㐣価折偂文五拾五兩
依數捧上是遣右人前旧文記
二丈新文一丈永永放賣爲乎
乙事
畓主 辛普亨[着名]
證人 廉治化[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