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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7년 전주군겸임여산군수(全州郡兼任礪山郡守) 이길하(李吉夏) 서목(書目) 3

1897년 전주군겸임여산군수(全州郡兼任礪山郡守) 이길하(李吉夏) 서목(書目) 3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서목
·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서목
· 작성주체 발급자 : 이길하(李吉夏) / 수취자 :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
· 작성시기 丁酉十一月初九日 (1897)
· 작성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 형태사항 크기 : 34.5 X 37.5 / 서명 : 使[着押] / 인장 : 3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전주역사박물관 / 원소장처 : 전주역사박물관_불명처1
· 참고문헌
  •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사, 1974.
  •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1989.
  •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 · 연결자료
  • 1897년 전주군겸임여산군수(全州郡兼任礪山郡守) 이길하(李吉夏) 서목(書目)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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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7년 전주군수(全州郡守) 이길하(李吉夏) 서목(書目) 4
  • 정의

    1897년(광무 1) 11월에 전주군 겸임 여산군수(全州郡兼任礪山郡守)관찰사(觀察使)에게 올린 보고 서목(報告書目).

    해제
    1897년(광무 1) 11월 9일에 전주군 겸임 여산군수관찰사에게 올린 보고서목이다. 당시 전주군수이길하(李吉夏)였다. 전주군 겸임 여산군수전주군 경내의 각포(各浦) 각리(各里)의 무미 주인(貿米主人)의 성명을 성책(成冊)하여 올리라고 신칙하여 10일 내에 일제히 전주부에 대령할 계획이라고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원문텍스트
    報告書目
    同郡境內各浦各里貿米主人姓名成冊修正上 使而亦爲令飭
    初十日內一齊待令于 下計料狀
    丁酉十一月初九日全州郡兼任礪山郡守〈印〉
    觀察使 閣下
    成冊捧上是在果依前
    飭一條星火招待事
    十日
    使[着押]
    [印][印][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