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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김상진(金尙辰)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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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4월에 산내면(山內面) 북외(北外)의 김상진(金尙辰)이 성주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김상진이 전답을 960냥에 방매하려고 했으나, 이민(李民)이 1천냥에 매득할 사람이 있다면서 먼저 자신에게 40냥을 주면 매매를 성사 시키겠다고 했다 한다. 그러나 매득인은 40냥 더 주게 된 사연을 김상진 탓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그 절반인 20냥이라도 이민으로부터 받아내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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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山內 北外 金尙辰
右謹言 伏以 民與入谷李民 畓價事向日對質之場 以二十兩捧給之意 有所 分付是乎乃 當初
勸買於他人次 九百六十兩畓券持來矣 其後李民 通奇于民曰 有一千兩願買之人 四十兩加給然後 當
賣買云 故民答以酬議於買畓人 可以酌定 卽往□□願買人處 □□事狀 則價之高□…
方有緊急事 錢路難通 未爲罷意云 故以此言及于李民後 民亦不爲居媒 則至於此畓 民有何
干涉乎 右畓興者 昌原杏亭居申明瑞也 買得人 則儉岩李梅洞也 以當初四十兩加給之說 歸咎
於民 欲徵右錢者 此所謂越江乘船也 豈不萬萬憤歎乎 緣由仰訴爲去乎
參燭后 從公 決處 右錢四十兩折半條二十兩 卽爲徵給於儉岩李民處是遣 更勿橫侵於民事
行下向敎事
城主 處分 庚子 四月 日
行官 [押]
【題音】
向日査送 已爲
裁判 今焉此訴
還計健訟 如不
…□(이하 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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