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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김상진(金尙辰)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김상진(金尙辰) / 수취자 : 함안군수(咸安郡守)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50.3 X 35.5 / 서명 : 官[押]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경자년 4월에 산내면 북외의 김상진이 전답 매매 문제로 성주에게 제출한 소지

해제
경자년 4월에 산내면(山內面) 북외(北外)의 김상진(金尙辰)이 성주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김상진이 전답을 960냥에 방매하려고 했으나, 이민(李民)이 1천냥에 매득할 사람이 있다면서 먼저 자신에게 40냥을 주면 매매를 성사 시키겠다고 했다 한다. 그러나 매득인은 40냥 더 주게 된 사연을 김상진 탓으로 돌리고 있으므로, 그 절반인 20냥이라도 이민으로부터 받아내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원문텍스트
[미상]
山內 北外 金尙辰
右謹言 伏以 民與入谷李民 畓價事向日對質之場 以二十兩捧給之意 有所 分付是乎乃 當初
勸買於他人次 九百六十兩畓券持來矣 其後李民 通奇于民曰 有一千兩願買之人 四十兩加給然後 當
賣買云 故民答以酬議於買畓人 可以酌定 卽往□□願買人處 □□事狀 則價之高□…
方有緊急事 錢路難通 未爲罷意云 故以此言及于李民後 民亦不爲居媒 則至於此畓 民有何
干涉乎 右畓興者 昌原杏亭居申明瑞也 買得人 則儉岩李梅洞也 以當初四十兩加給之說 歸咎
於民 欲徵右錢者 此所謂越江乘船也 豈不萬萬憤歎乎 緣由仰訴爲去乎
參燭后 從公 決處 右錢四十兩折半條二十兩 卽爲徵給於儉岩李民處是遣 更勿橫侵於民事
行下向敎事
城主 處分 庚子 四月 日
行官 [押]

【題音】
向日査送 已爲
裁判 今焉此訴
還計健訟 如不
…□(이하 결락)□…